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매업 면허를 취소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80 선고일 2006.01.27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는 형식적인 예금계좌로 보여지므로 실제 거래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580(2006.1.27.)

주 문

○○○세무서장이 2005.8.2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51,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21.부터 ○○○ ○○○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 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039천원, 11,535천원 및 10,497천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28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2년 제1기분 내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년 8월 ○○○지방국세청장은 ○○○주류 및 ○○○실업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실업과 ○○○주류가 실지 거래사실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회사들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처분을 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8.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882,580원, 2002년 제2기분 1,914,230원, 2003년 제1기분 1,492,040원, 2003년 제2기분 2,225,1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5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실업과 ○○○주류에 주류를 주문·매입하고 납품처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송되었고 그에 대한 대금은 첨부자료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통장을 통하여 매월 여러번에 걸쳐 4년 동안 납품처에 송금하였는 바, 만일 가공매입이라면 이와 같은 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업체에 청구인이 송금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국세청의 규정대로 주류유통 질서를 지켜왔고,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매출규모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정한 간편장부대상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자료로 하여 실거래 부인하게 되면, 2003년도 매출원가(30,167천원) 중 주류매입액(26,784천원) 전액이 가공자료로 부인당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령에 정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업과 ○○○주류는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각각 2,242업체 및 1,755업체에 342억 8천만원 및 373억 4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 및 위장발행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주류구매전용카드 제도는 주류 취급업소에서 주류구입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100% 카드결제토록 시행된 제도로서 국세청에서 강력하게 계도하고 있어 주류취급업소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일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만으로는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류 및 ○○○실업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류 및 ○○○실업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2004년 8∼10월 중 ○○○주류 및 ○○○실업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주류 및 ○○○실업이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그 외에는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을 통하여 판매(○○○주류는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 ○○○실업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한 후, 각각 1,754개 업체 및 2,241개 업체에 허위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주류 및 ○○○실업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주류 및 ○○○실업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신청서에서 위의 조사결과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확인된 권○○○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및 ○○○은행○○○ 통장사본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2.4.25.∼2003.12.31. 기간 ○○○실업 및 ○○○주류 계좌로 주류매입대금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체입금 당일 또는 2, 3일전에 ATM기를 통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동일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곧 바로 ○○○실업 및 ○○○주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기간 통장잔액은 대부분 2만원 이내에 불과하여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만을 위한 형식적인 예금계좌로 보여지므로 실제 거래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실제 주류대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자료라 하여 부인하게 되면, 2003년 매출원가 30,167천원 중 주류매입액 26,785천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부인당하는 결과가 되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 중 주류매입비로 계상한 26,784,000원 전부를 지출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으로써 결정소득율(결정소득/결정수입금액)이 64.4%이고,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88.7%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라 하여 부인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귀속 매출원가 중의 주류구입비 계상액(26,784,000원) 100%를 지출증빙에 미비하다고 하여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주류를 주요 원재료로 하는 주점업의 특성상 합당하지 아니하고 경정후 결정소득율이 64.4%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2003년 귀속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