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의 매입에 대하여도 전국평균 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인이 실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의 매입에 대하여도 전국평균 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569(2006.5.3) 청 구 인 성 명 방○○○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5.7.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건 44,279,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중 유한회사 ○○○로부터 실제 매입한 주류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9.20.∼2002.8.9.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2003.12.1∼2004.6.30간 같은 ○○○구 장안동 373-3에서 ○○○이라는 상호로 각각 단란주점을 영위하였다.
○○○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로부터 170,051,000원의 주류를 매입하였으나 30,93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동 차액인 139,1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동일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매출액 304,460,198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건 44,279,860원(2001년 2기 5,824,280원, 2002년 1기 7,410,980원, 2002년 2기 11,957,180원, 2003년 1기 10,969,540원, 2003년 2기 8,11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영위시 ○○○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2001년 2기∼2002년 2기중 신고금액인 30,936,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폐업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001년 2기∼2003년 2기중 170,051,000원을 매입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하였다는 금도주류의 확인서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임의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청장이 조사한 ○○○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문란으로 ○○○지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의 경우 ○○○가 2001년 2기∼2003년 2기 중 청구인에게 170,051,000원의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은 같은 기간 30,936,000원의 주류만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2) 처분청은 2005.6.1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동 매출액을 산정하였는 바, 임의로 추계경정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2004년 10월)에 따르면, ○○○는 회사에서 관리한 컴퓨터 본체의 영업관리프로그램(천○○○일2000)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 등을 조사한 결과 2001년 1기∼2003년 2기중 직접 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이하 지입차주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총주류판매액 48,582백만원의 76.9%인 37,346백만원)한 후 보스(대표 정○○○)외 2,831개 업체에 허위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 거래처별 가공매출·매입누락자료, 동 자료에 대한 ○○○의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1년 2기∼2003년 2기중 ○○○로부터 쟁점금액인 139,115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3) 먼저, 청구인은 2001.9.20 쟁점사업장을 김○○○으로부터 인수하여 2002.8.9. 노○○○에게 양도하여 폐업하였는 바,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2기∼2002년 2기중 실제 주류매입액은 30,936천원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와 같이 2000.6.28 김○○○가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받았고, 청구인은 2001.9.20∼2002.8.9간(사업자등록상은 2001.9.20∼2002.8.31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노○○○에게 양도하였음이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세무서장이 2005.7.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건 44,279,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중 유한회사 ○○○로부터 실제 매입한 주류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9.20.∼2002.8.9.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2003.12.1∼2004.6.30간 같은 ○○○구 장안동 373-3에서 ○○○이라는 상호로 각각 단란주점을 영위하였다.
○○○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로부터 170,051,000원의 주류를 매입하였으나 30,93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동 차액인 139,1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동일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매출액 304,460,198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건 44,279,860원(2001년 2기 5,824,280원, 2002년 1기 7,410,980원, 2002년 2기 11,957,180원, 2003년 1기 10,969,540원, 2003년 2기 8,11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영위시 ○○○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2001년 2기∼2002년 2기중 신고금액인 30,936,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폐업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001년 2기∼2003년 2기중 170,051,000원을 매입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하였다는 금도주류의 확인서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임의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청장이 조사한 ○○○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문란으로 ○○○지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의 경우 ○○○가 2001년 2기∼2003년 2기 중 청구인에게 170,051,000원의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은 같은 기간 30,936,000원의 주류만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2) 처분청은 2005.6.1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동 매출액을 산정하였는 바, 임의로 추계경정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2004년 10월)에 따르면, ○○○는 회사에서 관리한 컴퓨터 본체의 영업관리프로그램(천○○○일2000)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 등을 조사한 결과 2001년 1기∼2003년 2기중 직접 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이하 지입차주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총주류판매액 48,582백만원의 76.9%인 37,346백만원)한 후 보스(대표 정○○○)외 2,831개 업체에 허위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 거래처별 가공매출·매입누락자료, 동 자료에 대한 ○○○의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1년 2기∼2003년 2기중 ○○○로부터 쟁점금액인 139,115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3) 먼저, 청구인은 2001.9.20 쟁점사업장을 김○○○으로부터 인수하여 2002.8.9. 노○○○에게 양도하여 폐업하였는 바,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2기∼2002년 2기중 실제 주류매입액은 30,936천원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와 같이 2000.6.28 김○○○가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받았고, 청구인은 2001.9.20∼2002.8.9간(사업자등록상은 2001.9.20∼2002.8.31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노○○○에게 양도하였음이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술한 ○○○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는 청구인의 경우, 2001년 2기∼2003년 2기중 139,115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동 조사금액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한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분 주류매입액 73,552천원(2003년 1기 41,496천원, 2003년 2기 32,056천원)이 합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2002.8.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노○○○는 2003년 1기∼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로부터 37,490천원(2003년 1기 17,826천원, 2003년 2기 19,6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위의 ○○○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는 노○○○가 ○○○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함이 없이 2003년 1기중 2,612천원, 2003년 2기중 10,30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허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이에 반하여 ○○○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노○○○에게 교부한 2003년 1기∼2003년 2기분 37,49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노○○○에게 12,920천원(2003.1기 2,612천원, 2003.2기 10,308천원), 청구인에게 24,570천원(2003.1기 15,214천원, 2003.2기 9,356천원)으로 나누어 매출신고하였음이 국세청의 매출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가 조사당시 확인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매출액의 귀속(청구인, 노○○○ 등)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한편, 청구인은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임의 신고한 2003년 1기∼2003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 24,570천원(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에 대하여 본인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당초 ○○○의 청구인에 대한 2003년 1기∼2003년 2기 주류매출액 73,552천원에 대하여 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액 24,570천원을 제외한 48,984천원(2003년 1기 26,283천원, 2003년 2기 22,701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통보금액 73,552천원 전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중 ○○○로부터 쟁점금액(139,115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9.20.∼2002.8.9.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쟁점금액 중 2003년 1기∼2003년 2기분 상당액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노○○○의 매입액일 가능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2001년 2기분 및 2002년 2기분 중 전·후 사업자와 중첩된 기간(개업 및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속한 일부 금액도 청구인의 매입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며, 거래상대방인 ○○○는 2003년 1기∼2003년 2기의 경우 실사업자인 노○○○에게 37,49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정작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폐업자인 청구인에게 동 37,490천원 중 24,570천원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국세청장의 조사시는 실제 73,552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동 금액 중 24,570천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사실확인을 함으로써 ○○○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매출액 확인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보이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주류수불부나 주류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재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실제 주류매입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노○○○ 등에 대한 ○○○로부터의 주류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주류매입액 재조사 결과 및 조사시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경정결정이 가능할 것이어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