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66(2006. 6. 14.) 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에서 ○○○이란 상호로 2000.2.2. 개업하여 컴퓨터 및 전산소모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1기에 청구외법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4,027,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6.9.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87,800원 및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1,966,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와의 실제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내역은 아래(표1)와 같다.
○○○주식회사 거래신고 및 적출내역 (단위:천원) */ 위 조사와 관련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의 2002년 1기 매출액 510,014천원과 매입액 1,807,314천원을 적출하고, 매출처조사에서 ○○○전자외 9개업체에게 69매 6,054,75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에 2내지 3명의 영업사원이 있었던 점과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가 가공혐의거래로 보여진다고 나타난다. 둘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 청구법인의 매출액대비 부가가치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1기 쟁점거래액 제외시 매출액대비 부가가치비율이 7.6%로 쟁점거래액 포함시 매출액대비 부가가치율이 4.1%로 3.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2년 2기 매출액대비 부가가치비율과는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이번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3)와 같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02.4.17.에 현금 17,000천원을 인출하고, 2002.6.12.에 현금 40,000천원을 인출한 사실과, 2002.7.30.에 텔레뱅킹을 통해 거래대금 49,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인출액중 2002.4.17. 16,000천원과 2002.6.12. 27,43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2.7.30. 주식회사 ○○○으로부터 49,000천원을 입금 받아 동일자에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항들은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와의 거래대금 92,430천원중 2002.4.17.자 16,000,000원과 2002.6.12.자 27,429,700원은 인출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현금이 ○○○주식회사에 입금된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가 없고, 2002.7.30.자 49,000,000원은 텔레뱅킹에 의해 거래처에 입금된 후 동일자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지 매매거래대금이라기보다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의 매출액대비 부가가치비율도 쟁점거래를 포함하였을 때와 쟁점거래를 제외하였을 때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