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서○○으로부터 수취한 11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서○○으로부터 수취한 11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65(2006. 6. 7.)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단지 ○○○동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8.5.6.부터 컴퓨터 및 컴퓨터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청구외 ○○○ 서○○○으로부터 공급가액 계 11,783,2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 서○○○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5.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2,366,180원(2000년 제1기분 1,095,870원, 2000년 제2기분 602,380원, 2001년 제1기분 667,9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 서○○○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받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12,961천원)를 수취하였으며, 동 대금 중 10,480천원은 청구인의 서○○○에 대한 대여금으로 충당(대물변제)하였고, 모자란 2,481천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 중 청구외 천○○○ 및 김○○○는 2005.10.31. 작성한 확인서에서 ○○○의 대표자는 서○○○이나 실제 운영은 형 서○○○이 하였으며, 본인들은 청구인 및 서○○○과 함께 근무하였고, 서○○○이 금전관계로 10,480천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염○○○에게 써준 것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 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 매입하여 본인의 사업장 비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컴퓨터 사진과 서○○○이 1998.1.31.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대여금 관련 지불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 서○○○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는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총매출액의 70%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매입액은 64%),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서○○○이나 실지사업자는 서○○○이며, 2005.2.4. 서○○○과 명의자 서○○○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3. 본인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통장(계좌번호 342-○○○)에서 6회에 걸쳐 자동화기기를 통해 총 4,2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동 인출된 수표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4) 판단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금출납장이나 상품수불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의 서○○○과 서○○○은 행방불명인 상태로 처분청도 자료상 조사시 전말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지불증 및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서○○○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동 대여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지불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받은 금액외에 나머지 금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