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환산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환산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61(2006. 5.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12∼2003.1.9 기간동안 ○○○시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한 자로, 2001년 2기∼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53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2기 10,005천원, 2002년 1기 19,557천원, 2002년 2기 19,705천원, 2003년 1기 2,26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2기 20,231천원·2002년 1기 17,880천원 및 2002년 2기 13,399천원을 매입누락(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하였고, 2003년 1기에는 2,266천원을 과다매입한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7.5 매입누락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동일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매출액 2001.2기 51,334,687원, 2002.1기 41,037,411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03.1기 과다매입분 2,266천원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로부터 주류를 직접 주문·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주류대금은 청구인의 주류카드에 의하여 결제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의 확인서)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누락하였고 과다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입누락하였고 과다매입한 것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임의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문란으로 ○○○지검에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당시 ○○○에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여 2,831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부실 및 위장발행한 금액이 37,346백만원으로 적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입누락(과소신고) 및 과다매입도 이에 포함되어 있는바, 과다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추계대상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2001.2기∼2002.2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실제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교부받았는지 여부(매입누락여부)와 2003.1기 과세기간 중에는 과다하게 교부받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환산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2004년 10월)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2000)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직접 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이하 지입차주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2001년 1기∼2003년 2기중 총주류판매액 48,582백만원의 76.9%인 37,346백만원)한 후 ○○○(대표 정○○○)외 2,831개 업체에 허위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 거래처별 가공매출·매입누락자료, 동 자료에 대한 ○○○의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1년 2기∼2002년 2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쟁점매입금액인 51,510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였고,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는 2,266천원의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표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고매입액이 실제 주류매입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류수불자료나 매입대금 결제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4)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법령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등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중요 장부의 미비 등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231, 2003. 3.1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