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555(2006.4.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90%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5.5.21현재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3,267,245,380원과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2,3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9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계산하여 2005.5.21. 청구인을 2004년 이자소득세 2,940,520,840원과 2004년 갑종근로소득세 48,5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9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9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납부통지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검토조서에, 2003, 2004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판결문에서 이○○○와 청구인은 공모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에 의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청구인은 2003.11.15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4.12.31 폐업으로 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이○○○는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계열사들의 임원(청구인도 포함됨)들과 공모하여 ○○○그룹을 조직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을 실지로 지배하고 경영한 사람은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의 구속영장 및 검찰·경찰의 신문조서에 이○○○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금융거래를 원할히 할 수 있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등의 ○○○그룹내 대표이사들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들로서 ○○○ 경영지원실을 통하여 이○○○의 지시를 받았고 이○○○는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그룹사의 실제 사주로서 그룹사의 모든경영을 총괄하는 자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원들(진○○○ 외4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실지로 수금과 A/S 등을 책임지고 있었고 회사의 실지경영은 이○○○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이를 게시한 사내통신문에, 청구인은 ○○○그룹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2004.7.17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의결되었음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2004.5∼6월 대표이사를 이○○○로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정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공매입금액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2003.11.15)시부터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2003,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수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고, 이○○○관련 검찰·경찰조사서 및 판결문에도 범죄행위를 이○○○가 주도하였지만 청구인도 공모 내지 일부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임이 확인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지경영자는 이○○○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9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