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구입전용통장은 변칙가공거래를 대비한 형식적인 금융거래증빙으로 보아지고, 실제주류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주류구입전용통장은 변칙가공거래를 대비한 형식적인 금융거래증빙으로 보아지고, 실제주류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 3552(2006.4.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77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2기 39,763천원, 2002년 1기 7,00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8,495,810원(2001년 2기분 7,276,600원, 2002년 1기분 1,219,210원)과 종합소득세 2건 23,417,190원(2001년 귀속분 20,829,100원, 2002년 귀속분 2,588,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의 확인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위배하며,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주류매입용 결제통장, ○○○의 대표자 확인서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로부터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결제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가 아닌 ○○○의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동 매입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조사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문란으로 ○○○지검에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당시 ○○○에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여 2,831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부실 및 위장발행한 금액이 37,346백만원으로 적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직접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그 밖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지입차주 등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주류매출액이 아니고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에게 대금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설령○○○의 지입차주 등으로부터 동 주류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국세청장의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2004년 10월)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2000)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직접 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이하 지입차주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2001년 1기∼2003년 2기중 총주류판매액 48,582백만원의 76.9%인 37,346백만원)한 후 보스(대표 정○○○)외 2,831개 업체에 허위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당시 ○○○의 대표 김○○○을 대리한 박○○○(경리대리)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의 지입차주 등이 위장발행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2004.9.30)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장의 조사당시 ○○○가 제출한 확인서(2004.9.30)를 보면, 영업사원의 일일판매실적을 전산입력한 ○○○의 컴퓨터관리자료를 거래처별로 위장매출 내역을 집계한 후 그 결과(집계표, 거래처별 위장매출액 등)를 대표이사 김○○○을 대리하여 경리대리 직원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가공매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의 대표 김○○○의 확인서(2005년 7월)와 주류구입카드 전용통장(○○○은행 ○○○)을 제시하였는 바,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주류구입 전용통장은 청구인이 상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고 주류매입 상당액도 공급 전일 또는 당일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또는 입금 다음날 출금되어 가공거래 조사를 대비한 허위의 증빙용 계좌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동 인출금액(2001.11.19∼2001.1.25간 6회 46,650천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에 따르면, 동 과세기간중 주류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이외에 주식회사 ○○○외 2개 업체로부터 2001년 2기 38,685천원, 2002년 1기 77,918천원의 주류를 매입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자료상인 ○○○와 새로이 또는 업체를 중복하여 주류를 거래하여야 할 필요성이 불분명하여 보일 뿐만 아니라 동 주류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류수불자료, 현금출납장, 매입대금 인출계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는 청구인을 정상적인 거래처인 직영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는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도매업자에게 무자료 판매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지입차주 등이 위장발행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과세근거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는 ○○○의 확인서(2004.9.30)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매입액이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증거가치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입증자료로 제시한 주류구입 전용통장은 가공거래에 대한 조사시 금융거래 증빙으로 제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보여지므로 실제 거래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이 실제 주류대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