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50 선고일 2006.06.05

청구인이 ○○주류로부터 '01. 1기 중 6,581천원의 주류를 매입하고 신고누락하였고, '01. 2기 중 7,279천원의 주류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50(2006. 6. 5.)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0.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9.30. 폐업하였다.

○○○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1기중 9,402,000원의 주류를 매입하였으나 2,82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동 차액인 6,581,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입누락하고, 2001년 2기중 실물거래없이 7,279,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2005년 4월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3,922,650원(2001년 1기분 3,040,010원, 2001년 2기분 88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5.10. 전사업자인 김○○○로부터 인수하여 2001.9.20. 방○○○에게 양도하였는데, 사업기간 중 ○○○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신고금액인 2001년 1기 공급가액 2,821천원, 2001년 2기 공급가액 4,870천원이 정당하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신빙성이 불분명한 ○○○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매출액에 대하여 전사업자인 김○○○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2기중 8,271천원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동 과세기간중 실제 사업한 청구인에게는 주류를 매입함이 없이 쟁점②금액인 7,27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동 김○○○의 매입누락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상계될 수가 있는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조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누락하였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2001년 1기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관련 매출액을 임의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의 ○○○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1기중 쟁점①금액을 매입누락하고 2001년 2기중 쟁점②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매입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동 매입누락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2001년 1기분 환산매출액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1기중 6,581천원의 주류를 매입누락하고, 2001년 2기중 7,279천원의 주류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2001년 1기의 경우, 위의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은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1기중 쟁점①금액, 2001년 2기중 쟁점②금액을 각각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중 매입누락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유흥주점(코드 552201)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2001년 60.59%)로 매출환산하여 16,698,80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2001년 2기중 가공매입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 ○○○ 명의의 공급가액 4,870,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공제신고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이 아닌 쟁점③금액상의 매입세액 487,000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5.10.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2001.9.20. 방○○○에게 양도하여 폐업하였는 바,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실제 주류매입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2001년 1기 2,821천원, 2001년 2기 4,870천원)이 정당하고 신빙성이 없는 ○○○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①,②금액을 매입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0.6.28 김○○○가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받았고, 청구인이 2001.5.10~2001.9.20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방양권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의 조사당시 ○○○가 제출한 확인서(2004.9.30)를 보면, 영업사원의 일일판매실적을 전산입력한 ○○○의 컴퓨터관리자료를 거래처별로 위장매출 내역을 집계한 후 그 결과(집계표, 거래처별 위장매출액 등)를 대표이사 김○○○을 대리하여 경리대리 직원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②금액을 매입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의 확인서(2004.9.30)에는 쟁점사업장의 전사업자인 김○○○의 경우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2기중 8,271천원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매입액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 7,279천원과 상계될 수 있어서 ○○○의 확인서가 사실상 신빙성이 결여된 과세자료라는 주장인 바, 동 김○○○의 매입누락액 8,271천원은 김○○○가 2001.6.12~2003.12.31. 기간동안 ○○○라는 룸싸롱을 영위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의 확인서는 영업사원의 일일판매실적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한편, 청구인은 기신고 주류매입액이 실제 주류매입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류수불자료, 매입대금 결제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자료의 하나인 ○○○의 확인서는 영업사원의 일일판매실적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금액 상당의 매입누락과 쟁점②금액 상당의 가공매입 사실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로부터 매입한 주류금액으로서 당초 신고금액(2001년 1기 2,821천원, 2001년 2기 4,870천원)이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2001년 1기분 쟁점①금액(6,581천원)에 대하여 동일 업종인 유흥주점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누락 매출액을 16,698,807원으로 추계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14,911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액을 실지 조사없이 임의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1년 1기분 신고매출액이 14,911천원이고 같은 과세기간의 매입액 10,773천원(쟁점①금액 포함)을 적용한 부가가치율이 27.7%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60.59%)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의 결정과세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나 매출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