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류로부터 '01. 1기 중 6,581천원의 주류를 매입하고 신고누락하였고, '01. 2기 중 7,279천원의 주류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주류로부터 '01. 1기 중 6,581천원의 주류를 매입하고 신고누락하였고, '01. 2기 중 7,279천원의 주류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50(2006. 6. 5.)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2001.5.10.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9.30. 폐업하였다.
○○○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1기중 9,402,000원의 주류를 매입하였으나 2,82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동 차액인 6,581,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입누락하고, 2001년 2기중 실물거래없이 7,279,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2005년 4월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3,922,650원(2001년 1기분 3,040,010원, 2001년 2기분 88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5.10. 전사업자인 김○○○로부터 인수하여 2001.9.20. 방○○○에게 양도하였는데, 사업기간 중 ○○○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신고금액인 2001년 1기 공급가액 2,821천원, 2001년 2기 공급가액 4,870천원이 정당하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신빙성이 불분명한 ○○○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매출액에 대하여 전사업자인 김○○○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2기중 8,271천원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동 과세기간중 실제 사업한 청구인에게는 주류를 매입함이 없이 쟁점②금액인 7,27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동 김○○○의 매입누락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상계될 수가 있는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조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누락하였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2001년 1기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관련 매출액을 임의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의 ○○○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1기중 쟁점①금액을 매입누락하고 2001년 2기중 쟁점②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매입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동 매입누락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2001년 1기분 환산매출액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1기중 6,581천원의 주류를 매입누락하고, 2001년 2기중 7,279천원의 주류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2001년 1기의 경우, 위의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은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로부터 2001년 1기중 쟁점①금액, 2001년 2기중 쟁점②금액을 각각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중 매입누락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유흥주점(코드 552201)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2001년 60.59%)로 매출환산하여 16,698,80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2001년 2기중 가공매입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 ○○○ 명의의 공급가액 4,870,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공제신고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이 아닌 쟁점③금액상의 매입세액 487,000원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5.10.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2001.9.20. 방○○○에게 양도하여 폐업하였는 바,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실제 주류매입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2001년 1기 2,821천원, 2001년 2기 4,870천원)이 정당하고 신빙성이 없는 ○○○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①,②금액을 매입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0.6.28 김○○○가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받았고, 청구인이 2001.5.10~2001.9.20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방양권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의 조사당시 ○○○가 제출한 확인서(2004.9.30)를 보면, 영업사원의 일일판매실적을 전산입력한 ○○○의 컴퓨터관리자료를 거래처별로 위장매출 내역을 집계한 후 그 결과(집계표, 거래처별 위장매출액 등)를 대표이사 김○○○을 대리하여 경리대리 직원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②금액을 매입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의 확인서(2004.9.30)에는 쟁점사업장의 전사업자인 김○○○의 경우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2기중 8,271천원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매입액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 7,279천원과 상계될 수 있어서 ○○○의 확인서가 사실상 신빙성이 결여된 과세자료라는 주장인 바, 동 김○○○의 매입누락액 8,271천원은 김○○○가 2001.6.12~2003.12.31. 기간동안 ○○○라는 룸싸롱을 영위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의 확인서는 영업사원의 일일판매실적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한편, 청구인은 기신고 주류매입액이 실제 주류매입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류수불자료, 매입대금 결제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자료의 하나인 ○○○의 확인서는 영업사원의 일일판매실적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금액 상당의 매입누락과 쟁점②금액 상당의 가공매입 사실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로부터 매입한 주류금액으로서 당초 신고금액(2001년 1기 2,821천원, 2001년 2기 4,870천원)이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2001년 1기분 쟁점①금액(6,581천원)에 대하여 동일 업종인 유흥주점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누락 매출액을 16,698,807원으로 추계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14,911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응하는 관련 매출액을 실지 조사없이 임의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1년 1기분 신고매출액이 14,911천원이고 같은 과세기간의 매입액 10,773천원(쟁점①금액 포함)을 적용한 부가가치율이 27.7%로 전국평균부가가치율(60.59%)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의 결정과세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나 매출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