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39 선고일 2006.08.11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세상당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채무와 쟁점대출금은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39(2006. 8. 10.) e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호의 아파트분양권(건물면적 84.98㎡)을 어머니 조○○○으로부터 2004.4.30. 증여받으면서 어머니가 중도금 불입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 20,4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채무, 증여세 납부액 4,158천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및 증여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중도금과 잔금 49,43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4년분 증여세 11.62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 조○○○으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은행대출금(쟁점채무)을 인수하였고, 증여받은 후에는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하여 49,430천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쟁점대출금)받았으며, 이자는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수령한 전세금으로 증여세(쟁점세액) 납부 및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하여 어머니로부터 빌렸던 돈을 2004년 9월에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자금운용능력이 없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어머니에 맡겼는 바, 현재 은행대출금(쟁점채무 및 쟁점대출금)의 이자는 이를 운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액과 쟁점채무 및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어머니 조○○○의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이후에도 어머니가 동 대출금 이자를 매월 납부하였는 바, 채무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바뀌었을 뿐 조○○○이 동 대출금의 실제 귀속자라 할 것이어서 은행대출금 20,400천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을 당시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서 어머니가 납부한 증여세(쟁점세액)를 후일 상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아파트 증도금 및 잔금 관련 대출금(쟁점대출금)도 어머니가 증여이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채무인수하였다고 증여세 신고한 은행대출금(쟁점채무)의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쟁점세액)와 증여 이후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쟁점대출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내용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ࡓ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ࡓ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어머니 조○○○이 계약금 및 1~4차까지의 중도금 96,600천원을 불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20,400천원(쟁점채무)을 본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동 대출금의 이자를 어머니가 납부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채무인수를 부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6. 납부한 증여세 4,158천원(쟁점세액)은 청구인이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증여추정하고,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은 후에 본인 명의로 대출(쟁점대출금)받아 지급한 중도금(2004.8.16.자 9.430천원) 및 잔금(2004.10.12.자 40,000천원)은 어머니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각각 가산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통장 사본 등을 보면, 어머니 조○○○이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중도금 대출받은 ○○○주택자금대출 20,4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 동 계좌(계좌번호 000000-○○○)로 2004.8.16. 중도금 9,430,000원을 추가대출받았으며, 2004.10.12. 국민분양자금대출 40,000,000원을 주식회사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계좌번호 000000-○○○)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60,000천원을 수령하여 어머니 조○○○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한 증여세 4,158천원(쟁점세액) 및 쟁점채무 및 쟁점대출금의 2004.5~8월분 이자납부액 388,301원을 상환하였으며,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은 어머니 계좌에 입금하여 위탁관리하면서 차입금 이자를 납부하다가 2005.6월 이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 어머니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에서 쟁점채무 및 쟁점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증여세 및 이자납부액을 어머니 조○○○에게 상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어머니의 은행대출금(쟁점채무)을 채무인수한 것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당해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거나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시 부담부증여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반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부증여라는 외형적 형태를 갖추어 채무로 공제받은 후에 실제로는 증여자가 당해 채무를 반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는 수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볼 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수한 채무의 객관적인 존재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은행대출금인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만 23세의 대학생으로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쟁점채무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증여 이후에도 쟁점채무의 이자를 증여자인 어머니가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쟁점세액)와 본인 명의로 받은 쟁점대출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어머니로부터 빌린 증여세 납부금액과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였음에도 쟁점세액과 쟁점대출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6.5.10. 선고, 96누1900 판결 등 참조),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실제로 타인의 권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이후 쟁점세액의 납부 및 쟁점대출금을 차입할 당시에도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동 증여세 및 대출금의 이자를 어머니가 납부하고 있었는 바, 이 건 아파트분양권의 증여시부터 증여세의 납부와 쟁점대출금의 차입 및 동 이자의 납부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어머니 조○○○의 책임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빌렸다는 증여세 납부금액과 대출금 이자가 실제로 어머니에게 상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액 및 쟁점대출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