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35 선고일 2006.07.12

일반사업자이면서 건설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35(2006. 7. 12.) 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주)에게 공급하였으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혐의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과세해명을 아니하자 2005.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46,825,000원, 2001년 2기분 6,152,464원, 2002년 1기분 19,517,49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월~2002.6월 기간동안 ○○○(주)로부터 ○○○의 신축공사 일부를 수주받아 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운수업으로만 등록한 사업자로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4억 4천원만을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형 건설업계의 실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달리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주)가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또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은 공사대금 4억 4천만원에 110분의 100을 나누어 인위적으로 계산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한 이 건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라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공사의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주)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자 타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주)가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4억 4천만원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사업자이면서 건설업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운수업(정기노선화물차 및 일반구역화물)을 1995.9.1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으며,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건설업종으로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거래처 ○○○(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는 청구인에게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청구인이 건설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 공사금액 4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주)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고, 청구인은 ○○○(주)에 매출한 금액을 신고누락(2001년 1기분 250,000천원, 2001년 2기분 34,545천원, 2002년 1기분 115,454천원)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1(납세의무)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주)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또한 ○○○(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4억 4천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인위적으로 계산한 공급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총 금액 4억 4천만원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별로 누락한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2001년 1기 250,000,000원, 2001년 2기 34,545,454원, 2002년 1기 115,454,545원)하여 이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청구인의 매출세액으로 경정하였음이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급가액을 인위적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4억 4천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청의 계산방식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억 4천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이 4억 4천만원이라는 주장과 같게 되어 공급가액이 증액됨으로 인해 청구인은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됨에도 청구인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