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18 선고일 2006.07.25

쟁점부동산 등의 피상속인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18(2006. 7. 25.) 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2. 사망한 피상속인 박○○○의 상속인으로서 2004.2.26.상속세 과세표준을 10,409,506,679원으로 하여 상속세 439,741,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평가액은 1,880백만원임)과 ○○○에 수용된 ○○○에 대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 43백만원 등 3,329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13,718,671,741원으로 결정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3년분 상속세 1,487,937,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는 청구인의 조모인 청구외 구○○○이 조부 박○○○으로부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포괄유증받은 재산임에도 백부인 청구외 박○○○가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구○○이 자녀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소송도중에 피상속인 박○○○는 항소를 포기하거나 인락을 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쟁점부동산 및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의 소유권자는 구○○○임에도 동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대법원○○○이 위 박○○○의 유언을 형식 및 절차결여를 이유로 무효로 보았다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중 ○○○와 관련하여 구○○○이 자녀 박○○○와 박○○○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이 진행중이었음에도 위 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는 청구인의 조모인 구○○○이 조부 박○○○으로부터 포괄유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이 피상속인 등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언이 증인 미참석 등 법정방식에 위배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구○○○과 자녀들은 박○○○이 1972.7.29. 사망한 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박○○○가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자 구○○○이 자녀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으며, 1999.5.24.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구○○○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등 자녀들에게 증여(각자 취득한 법정지분의 평가액)한 것으로 보아 2002.2.2. 증여세 1,424백만원을 결정고지하자 피상속인 등 자녀들이 위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본인들이 법정상속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여 결정취소를 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소송과정에서 항소포기 내지 인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구○○○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소송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합함을 전제로 한 것인 바, 다른 소송에서 유언이 무효로 판결된 이상 피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ࡒ수유자ࡓ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아버지 박○○○은 1972.7.8.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와 ○○○에 수용된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는 상속인들에게 3회(1996.11.29., 1998.4.20. 및 1999.9.22.)에 걸쳐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박○○○의 처 구○○○은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박○○○으로부터 포괄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자녀(피상속인 박○○○ 포함)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

(3) 피상속인 박○○○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후인 1998.9.23. 항소를 포기하였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는 1심이 진행중이던 1999.11.7. 인락을 하였으며, 2003.9.2. 사망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 박○○○가 항소포기한 429필지와 인락한 12필지 중 8필지는 2005.11.16. 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 구○○○이 쟁점부동산을 유증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절차상의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5) 처분청은 박○○○이 쟁점부동산 등을 구○○○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문서가 있음에도 자녀들이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들인 박○○○와 박○○○에게 2002.2.2. 증여세 338백만원과 47백만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들이 위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받은 것이라는 고충청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여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고충청구서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판단 청구인은 조모인 구○○○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조부인 박○○○으로부터 포괄유증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이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 취하 내지는 패소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대법원이 박○○○의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구○○○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등 자녀들에게 법정지분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2.2.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38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자 고충청구시 위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본인들이 법정상속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여 결정취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피상속인 박○○○는 상속에 의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