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등의 피상속인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 등의 피상속인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18(2006. 7. 25.) line-height:160%;'>
청구인은 2003.9.2. 사망한 피상속인 박○○○의 상속인으로서 2004.2.26.상속세 과세표준을 10,409,506,679원으로 하여 상속세 439,741,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평가액은 1,880백만원임)과 ○○○에 수용된 ○○○에 대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 43백만원 등 3,329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13,718,671,741원으로 결정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3년분 상속세 1,487,937,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의 아버지 박○○○은 1972.7.8.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와 ○○○에 수용된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는 상속인들에게 3회(1996.11.29., 1998.4.20. 및 1999.9.22.)에 걸쳐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박○○○의 처 구○○○은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박○○○으로부터 포괄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자녀(피상속인 박○○○ 포함)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
(3) 피상속인 박○○○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후인 1998.9.23. 항소를 포기하였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는 1심이 진행중이던 1999.11.7. 인락을 하였으며, 2003.9.2. 사망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 박○○○가 항소포기한 429필지와 인락한 12필지 중 8필지는 2005.11.16. 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 구○○○이 쟁점부동산을 유증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절차상의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5) 처분청은 박○○○이 쟁점부동산 등을 구○○○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문서가 있음에도 자녀들이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들인 박○○○와 박○○○에게 2002.2.2. 증여세 338백만원과 47백만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들이 위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받은 것이라는 고충청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여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고충청구서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판단 청구인은 조모인 구○○○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조부인 박○○○으로부터 포괄유증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이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 취하 내지는 패소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대법원이 박○○○의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구○○○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등 자녀들에게 법정지분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2.2.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38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자 고충청구시 위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본인들이 법정상속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여 결정취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피상속인 박○○○는 상속에 의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