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09 선고일 2006.03.14

주류의 실제 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09(2006. 3.14.) P>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2000.12.11.개업하여 2002.5.15.까지 음식업(일식)을 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소재 주류도매상인 유한회사 ○○○를 세무조사한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8.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82,28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77,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1년 1기에 ○○○로부터 매입한 주류금액이 21,108,686원으로 동 매입액이 당해 과세기간 매출액의 1.59%에 불과함에도 상급기관 조사로 인한 파생자료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및 매입액을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9월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류구입비율이 2001년 1기 매출액 대비 1.5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 187,152천원, ○○○대리점 32,082천원, ○○○ 7,639천원, 유한회사○○○ 40,120천원 등 288,101천원의 주류를 구입하는 등 주류매입액이 년간매출액 대비 11.4%로 과다매입혐의가 있으며, ○○○는 2004.12.30. 폐업한 법인으로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법인도장과 당초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법인도장이 서로 상이함은 물론 대금지급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제47조 【기장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를 포함한 주류매입처들로부터 2001년도중 매입한 총 주류매입액이 288,101천원으로서 년간 매출액 대비 11.4%에 달하여 주류과다매입혐의가 있고 대금지급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매출액의 1.59%에 불과한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로부터의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 면허)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7조(기장의무) 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주류판매사업자의 기재의무)의 규정에 의한 주류수불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을 것임에도 ○○○로부터 주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류수불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 주류매입대금의 지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