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08 선고일 2005.12.30

광고용역을 조건으로 협찬금을 제공한 경우, 동 광고용역은 주된 거래인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508(2005.12.30),99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48,450원 합계 15,870,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로 2002년 1기∼2003년 1기 중 ○○○가 주최하는 패션행사○○○에 광고용역(행사공식협찬사 지정, 행사홈페이지 배너광고, 국내지면 홍보시 협찬사명 고지, 행사장 설치물 및 인쇄물에 협찬사명 고지 등)을 협찬조건으로 총 5차례에 걸쳐 103,400천원(이하 "쟁점협찬금"이라 한다)의 협찬금을 지급하고, ○○○로부터 공급가액 94,000천원(공급대가 103,4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가 주최하는 패션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역은 주된 거래인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2005.7.4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42,34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79,99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48,450원 합계 15,87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 주최하는 패션행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이고, 설사 ○○○가 주최하는 패션행사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입장료 및 관람료가 면세라 하더라도 광고용역은 주된 거래인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주최하는 패션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에서 주관하는 패션행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광고용역을 조건으로 협찬금을 제공한 경우, 동 광고용역을 주된 거래인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는 의류패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1985.4.12 설립되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사들로부터 회비 및 특별찬조금을 받고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패션행사등을 주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에 연간 50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로 2002년 1기∼2003년 1기 중 ○○○가 주최하는 패션행사○○○에 광고용역(행사공식협찬사 지정, 행사홈페이지 배너광고, 국내지면 홍보시 협찬사명 고지, 행사장 설치물 및 인쇄물에 협찬사명 고지 등)을 협찬조건으로 총 5차례에 걸쳐 103,400천원의 쟁점협찬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세무서장은 2004년 10월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가 수익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어 회원사로부터 받은 회비 등을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가 회원사들로부터 쟁점협찬금을 징수하면서 회원사들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가 주최하는 패션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먼저, ○○○가 주최하는 이 건 패션행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전시회·박람회 등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영리법인인 ○○○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청구법인등 회원사들로부터 특별찬조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건 패션행사를 주최하였는 바, ○○○가 주최한 이 건 패션행사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에 쟁점협찬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로부터 받은 광고용역을 주된 거래인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의 요청에 따라 광고용역을 조건으로 쟁점협찬금을 납부하면서 쟁점협찬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도 쟁점협찬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미달로 보아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패션행사가 청구법인의 업종과 직접 관련되는 행사로서 동 행사에는 패션벤쳐기업, 남대문·동대문시장의 쇼핑몰 관련자, 패션디자이너 등이 대거 참석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광고혜택이 없었더라면 청구법인이 1회 행사시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협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광고효과도 많이 보았으므로 위 협찬금을 광고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지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정관,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정관 제4조(사업)에는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호에서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익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2005.10.28 ○○○세무서장이 발급한 ○○○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교부사유에 '과면세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는 2002년 1기∼2003년 1기에 쟁점협찬금 등 회원사 협찬금 453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순수한 광고용역은 패션행사와는 별개의 용역으로 이를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행사와 관련된 협찬금이 실질적으로 광고에 그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순수예술,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협찬금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있고, 그 광고행위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인 경우 그 협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에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와 청구법인이 쟁점협찬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기성복 제조업체'로서 패션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패션행사의 1회 협찬금이 평균 2천만원을 넘는 고액인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광고혜택이 없었더라면 청구법인이 고액의 협찬금을 납부하였을지 의문인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협찬금을 납부함에 따라 행사공식협찬사 지정, 행사홈페이지 배너광고, 행사장 설치물에 협찬사명 고지등의 광고혜택을 받아 실제로 상당한 광고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협찬금은 순수한 예술행사 지원금이라기 보다는 광고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협찬금으로 보이고, 쟁점협찬금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광고용역은 이 건 주된 거래인 패션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