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국심-2005-서-3503 선고일 2006.10.31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회피가능성 등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세무서장이 2005.3.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분 증여세 21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4.6.11. ∼ 2004.10.29. 기간동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었다가 주식회사 ○○○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2000.4.2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정○이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240,000주를 매입하면서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지분분산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이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해외 송금되었고,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법인자금과 정○ 개인자금임이 금융조사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5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0. 청구인에게 2000.4.24. 수증분 증여세 21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과 코스닥 등록의 진행과정 및 증거서류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발생한 부득이한 주식의 명의도용 건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여 정한 증여일 현재의 명백한 시가가 있음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당사자 사이에 수십차례나 조율을 거쳐 형성된 국제 거래가격인 당해 거래가액(주당24,000원)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주당 50,000원)을 적용함은 명백한 오류로서 그 매매사례가액은 당기 코스닥 등록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코스닥등록을 전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객관적인 교환기차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고 정○과 일본국 주식회사 ××은 특수관계도 아니다.

(4)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코스닥등록을 전제로 특이하게 성립된 가격이고, 같은 해 4월 중에 24만주가 24,000원에 거래되는 등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주의 주식분산으로 취득세 부담과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및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에 의한 조세의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 당시 정○은 근로소득금액이 191백만원으로 소득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대상자이고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이 29백만원으로 최저세율 적용대상자임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일본국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액인 1주당 24,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식회사 ××이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1회성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소수의 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일부 주식에 대한 계약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정○이 2000년 4월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96천주를 ○○○○운용주식회사외 33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당 5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410,640천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 시가를 주당 50,000원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매매실례가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4)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정○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자금사정상 거절한 사실이 있는데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친구가 명의를 도용한 것을 알았지만 원망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참여하여 회사 재건을 돕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명의도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은 또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비상장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회피가능성 등으로 볼 때, 대주주인 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00년 4월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4.24.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본국 주식회사 ××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00.4.24.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고, 정○○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 제4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과 정○○ 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인용한 ○○○○운용주식회사등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거래가액 50,000원은 당시 코스닥 등록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코스닥등록을 전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 수회에 걸쳐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이 형성된 주당 50,000원의 가격이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 주식회사 ××과 정철간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는 국제간 거래이고, 그 계약서를 보면 정○이 주식인수대금 상환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식 240,000주 중에서 168,000주를 다시 주식회사 ××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0.5.22. 한국은행총재로부터 담보제공 신고수리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외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마당에 주식가격을 싸게 하여 정○ 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주식회사 ××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의 쟁점주식 단가결정 내용, 정○이 쟁점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2000.1.13. 주당 20,728원으로 제안한 팩스 사본 및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최종 결정한 회의의 내용을 메모한 주식회사 ××의 사장인 H○○○○○○ H○○○○○○○○의 친필 메모 및 위의 서류들이 원본서류와 동일하다는 주식회사 ×× 관리부분 이사 H○○○○○○○ H○○○○○○○○의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가 국제간 거래로서 당사자들간에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 이 일본국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격인 주당 24,000원의 가격 또한 위의 정○이 ○○○○운용주식회사 등에 매도한 가격인 주당 50,000원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진실된 시가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과 주식회사 ××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정○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1주당 24,000원에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당해 명의신탁시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24,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을 당해 거래가격인 주당 24,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위와 같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논의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