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499 선고일 2006.07.25

2003. 2기 이전에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고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499(2006. 7. 25) 2005.3.3.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56,1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449,9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28,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90,960원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3,690,25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62,257,970원의 부과처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2,693,465천원을 매입하고, 2,355,896천원을 매출(2001년 제2기중 매출누락액 13,590천원 포함)하였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3.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60,925,010원(2001.2기 35,456,150원, 2002.2기 101,449,900원, 2003.1기 2,928,000원, 2003.2기 21,090,9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65,948,220원(2001사업연도 3,690,250원, 2002사업연도 162,25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예규○○○, 2004.2.19)가 시행되기 이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 2001.8.24)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2003년 이전 과세기간분인 이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100% 자료상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부분자료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수입이자,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2001사업연도 116,380천원, 2002사업연도 104,622천원 합계 221,002천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상누락한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영하면 2001사업연도에 63,968천원, 2002사업연도에 104,622천원이 추가로 익금산입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감액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공사인건비 297,460천원, 임원급여 27,000천원, 지급수수료 220천원 등 부외경비 324,680천원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상시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신고누락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분 15,876천원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청 예규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3년 이전에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제반장부에 의하여 일자별 자금흐름을 규명함이 없이 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특정일의 현금출납장만으로는 당해 통장 입금액이 모두 기장누락한 가수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대로 가지급금 수입이자 및 인정이자 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현장경비품의서, 출금전표, 영수증,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 제시하지 못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공사인건비 및 임원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 제시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공사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하거나 그 후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감면율 20% 적용의 건설업소득, 감면율 10% 적용의 도매업소득뿐 아니라 감면대상이 아닌 서비스업소득, 이자소득이 포함되었음에도 소득구분과 관련한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3년 제2기 이전에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표이사 가수금이 기장누락된 것으로 보아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 및 인정이자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공사인건비, 임원급여 및 지급수수료를 부외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및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시 최초로 당해 세액의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2,693,46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355,896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2001.8.24)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전액 자료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분자료상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 예규가 시행되던 기간중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예규에 의할 경우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전액자료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분자료상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청구법인은 동 예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공급가액의 전부 및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수입이자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상누락한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자수입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누락하였다는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입금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상대계정이 가수금인지 여부와 가수금이라면 실제로 기장누락한 가수금인지 여부 및 가지급금과의 관계 등이 불분명하다. 또한, 대표이사 이○○○ 계좌의 잔액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아닌 이재학 개인의 자금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수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계상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간에는 중복되는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가수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장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표자 가수금은 그 입금 및 반제내역이 실제 가수금의 입출금 거래내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당해 가수금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이자수입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에 79개 공사현장에서 노임 297,46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당해 노임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지급의 증빙으로 ① 각 공사현장경비 및 외주비 품의서, ② 각 공사현장 경비 및 외주비에 대한 원가계산서, ③ 각 공사현장 소장에게 지급한 출금전표, ④ 각 공사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위 증빙 중 청구법인 노임지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공사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노무자 양○○○의 경우 2001.12.1~2001.12.31 기간중에 같은 날 “은곡마을공원 1개공 전기공사”, “○○○공사”, "○○○공사“등 3개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노무자 임○○○도 2002.5.1~2002.5.31 기간중 같은 날 3개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노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됨), 노무자 유○○○의 경우 2002.8.1~2002.8.31.까지 1개월 동안 5개 공사현장에서 53일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노무자들의 노무비 수령에 관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임원급여 27,000,000원 및 지급수수료 220,000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거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고, 관련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임원급여 및 지급수수료는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경비를 손금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 (중간 생략)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건설업(전기통신공사업) 또는 도매업 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하거나 당해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관련규정을 모두어 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그 감면을 신청하거나 또는 감면 신청 없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거나 경정이유가 없음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면신청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경우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법인세 신고시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거나 그 후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이 직접 이 건 심판청구시에 감면할 것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거나 또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