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 박○○이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 박○○이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907,570원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11.30.~2002.4.1.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9.1.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8,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2.2.7. 이○○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371,903천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2004.12.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907,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43,300원)에 의하여 산정한 371,903,7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1.11.30.~2002.4.1.까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1)쟁점토지는 2000.5.30. 박○○이 경매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의 공장용지 36,846㎡를 2001.8.2. 4개의 필지로 분할한 필지 중 1필지로, 박○○이 2001.9.1.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며, 2002.2.7.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와 분할한 나머지 3개의 필지 모두의 소유권이 이○○에게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 취득 필지분할 (2001.8.2) 양도 양수 현황
• ○○ ○○시
○○면 ○○리
○○○-○ 36,846㎡
• 2000.5.30 취득 소유자: 박○○
○○리 ○○○-○ 8,589㎡ 양도 ′01.9.1 청구외법인 양도 ′02.2.7 양수인 (이○○)
○○리 ○○○-○ 15,033㎡ 양 도 ′02.2.7
○○리 ○○○-○ 11,823㎡
○○리 ○○○-○ 1,401㎡ <쟁점토지(○○리 ○○○-○) 등의 취득 및 양도 내역> (2)박○○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36,846㎡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리 ○○○-○로 분필된 공장용지 8,589㎡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이○○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박○○은 쟁점토지와 분할한 나머지 3개의 필지 모두를 2002.2.7. 이○○에게 22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300백만원과 중도금 1,570백만원 합계 1,87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330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진입로 및 철구조물 철거 등의 문제로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김○○ ․ 윤○○이 매매잔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였다 하여 이들에게 잔금 33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2002.7.22. 발송한 사실 및 진입로 매수비용 150백만원을 받은 김○○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 자금을 무단 사용하였다 하여 2005년 3월 위 김○○을 고소한 사실이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박○○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또한 박○○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분할한 나머지 3개의 필지 양도대금 2,200백만원 중 1,870백만원(미수령한 잔금 330백만원 제외)을 박○○ 본인이 수령하여 대출금의 상환, 이자 납입, 가압류 해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원을 작성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2006.7.20.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5)청구외법인은 박○○(소유지분 50%), 김○○, ○○○, ○○○ 등 4인의 주주가 자본금 5억원으로 하여 2001.3.6. 각종 유리용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되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1.12.31.자로 직권 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표이사 근무기간 ′01.3.6~′01.8.22 ′01.8.23~′01.11.29 ′01.11.30~′02.4.1 ′02.4.2~′02.9.19 박
○○, 김○○ (공동대표) 김
○○ 청구인 (민
○○) 윤
○○ (7)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2001.11.30.~2002. 4.1.) 중인 2001.10.1.~2002.1.31.까지 ○○시 ○○구 ○○동 ○○번지 ○○○(대표 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곳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2.2.1.~2002.8.31.까지 ○○시 ○○구 ○○1동 ○○번지 ○○용역(대표 윤○○)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02.2.~2002.7.까지 각 월(6회)에 위 윤○○명의로 100만원씩 급여로 보이는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8)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1.11.30.~2002.4.1.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폐업처리 되었고 2002.2.1.부터는 청구인이 ○○용역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도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쟁점토지와 분할한 3필지의 토지 모두를 이○○에게 22억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잔금 330백만원을 제외한 1,870백만원을 박○○ 본인이 수령하여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박○○이 작성하여 인증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박○○이 위 양도대금 중 잔금 330백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 ․ 윤○○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김○○을 고소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토지와 분할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 모두를 박○○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또한 박○○이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