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5서3487 선고일 2005-12-19

[요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원간에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이 이미 운영하여 오던 퇴직금지급기준을 축소조정하도록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의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311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 6. 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565,4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전 대표이사 박OO에 대한 퇴직금한도초과액 27,331,98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12. 30.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2002. 7. 30. 퇴직한 전 대표이사 박OO에게 퇴직금 62,521천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한다)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쟁점퇴직금중 한도초과액 27,331,98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기타의 소득과 함께 2005. 6. 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565,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 제33조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2002. 8. 20.과 2002. 10. 10. 임시 주주총회결의로 제정되고 변경된 것으로, 이 규정에 따라 쟁점임원퇴직금이 지급되었고, 그 이후에 퇴직한 임원이 없어 지급된 사례는 없으나 2002년과 그 이후의 결산에 이 규정대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12.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박OO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결의에 위임하여 소급결의하였다 하나 청구법인은 2002. 8. 20.과 2002. 10. 10.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변경결의를 하였고, 2002. 12.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전 대표이사의 퇴직을 단순히 승인한 것이지 2002. 10. 10.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달리 쟁점임원퇴직금을 승인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전 대표이사인 박OO은 2002. 7. 3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 6. 1.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전 대표이사 박OO이 사임한 이후 개최된 2002. 8. 20.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제정한 임원퇴직금규정승인의 건에서는 『임원 퇴직금규정을 사원의 지급규정에 준하되 주주총회에서 특별퇴직금을 별도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2. 10.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안이 변경되어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하고 2002. 12.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전 대표이사 박OO이 사임한 이후 2002. 10. 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임원퇴직금이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는 정관 제33조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8. 6. 1. 이사회 회의를 거쳐 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 월 평균보수에 근속기간에 따른 별표1의 지급기준율(대표이사인 경우 퇴직금의 4배)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 대표이사였던 최OO이 사임할 때는 사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4배를 지급하였음이 세무서에 제출한 퇴직소득지급조서와 급여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박OO은 2002. 7. 3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 8. 2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제정한 임원퇴직금규정승인의 건에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원의 지급규정에 준하되 주주총회에서 특별퇴직금을 별도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2. 10. 10.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2.1배로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2002. 12. 30. 임시주주총회에서 박OO 대표이사가 소유주식양도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식양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나 2003. 1. 1.부터 비상근이사이므로 2002. 12. 31. 퇴직금을 정산하여 30일내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OOO OOOO

(2) 처분청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전 대표이사 박OO이 사임한 이후 2002. 10. 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변경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3조의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기존에 1998. 6. 1. 이사회 회의를 거쳐 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퇴직금지급규정을 2002. 10. 10.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제정결의를 하였고 2002. 12.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전 대표이사의 퇴직을 승인한 것으로, 비록 대표이사 사임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하더라도 종전에 운용되어 오던 퇴직금지급규정을 축소조정하는 지급규정이므로 세법상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는 정관의 위임규정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미 사규로 정하여진 구체적인 퇴직금지급규정을 운용하여 왔다면 비록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원간에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OO O, OOOOOOOOO, OOOOO OO OOO), 청구법인이 이미 운영하여 오던 퇴직금지급기준을 축소조정하도록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의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