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476 선고일 2005.12.19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476(2005.1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9.23부터 ○○○라는 상호로 모조장식품 제조업(기념패·트로피 등의 제작)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로부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액 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액 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7,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상 공급가액 합계액 42,000천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7.20 청구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64,00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18,00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45,50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57,28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2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념패나 트로피, 상패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행운의 열쇠나 골프 트로피에 부착되는 순금공(약 10돈 정도)에 사용되는 지금을 주식회사 ○○○에서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지금을 구입하여 행운의 열쇠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의 주식회사 ○○○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주식회사 ○○○의 대표인 한○○○ 또는 한○○○의 지인이 대리인으로 일괄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본인이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입금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과세자료 해명시에는 한○○○의 배우자인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상이하고 김○○은 ○○골드라는 지금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한○○○의 배우자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회사 ○○○과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은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한○○○가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에게 소명한 내용과 함께 청구인의 예금통장 2개를 제출하면서 인터넷 송금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한○○○의 남편인 김○○○이 운영하는 ○○○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당초 소명한 입금증은 한○○○가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서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한 자료상 수법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추후에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식회사 ○○○에 입금한 내용이 전혀 없고 동 법인의 대표자 한○○○의 남편인 김○○○에게 불특정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김○○○은 별도로 ○○○라는 상호의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에게 소명하였던 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의 대표자 한○○○가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금융거래조사에서 확인된 증빙으로서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