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463 선고일 2005.11.08

과점주주인 자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463(2005.11.8)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생활용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등 66,608,520원, 2004년 1기분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등 94,030,9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6,500주(지분 65%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05.5.15. 및 2005.7.29.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4.5.7. 쟁점주식 중 2,500주를 청구외 양○○○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양수인인 양○○○이 배서한 약속어음(25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증권거래세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지연으로 2005.4.11.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중 잔여주식 4,000주를 2004.10.1. 청구외 조○○○ 및 청구외 강○○○에게 각각 2,000주씩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는 업무미숙으로 2005.6.14.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 양○○○에 대한 주식양수도 관련 금융증빙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양○○○이 배서한 약속어음(25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의 발행처인 ○○○주식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발행하고 수취인이 불분명하며 양수인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2004.12.10)까지 은행창구에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에도 동 약속어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양○○○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할인이 여의치 않고, 강○○○와 조○○○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의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외법인 소유 승용차를 청구인이 양수함으로써 주식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양도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양수인 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흥○○○임이 확인되므로 주식 양도대금을 법인소유 승용차와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쟁점주식을 양수한 양○○○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배우자이며, 청구인이 주식 양도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언제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양○○○과 최○○○의 주소지는 오래 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인 ○○○에 등록되어 있으며 동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볼 때, 최○○○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대주주 위치에 있었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0천주 중 6,5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개업일인 2004.1.28.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6,500주(6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2004.6.30., 12.31) 직전인 2004.5.7. 2,500주(25%), 2004.10.1. 4,000주(40%)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6.30., 2004.12.31. 현재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6,50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2004.5.7. 및 2004.10.1.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2004.5.7. 및 2004.10.1.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양○○○ 등 3인이며 그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등 66,608,520원, 2004년 1기분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등 94,030,9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6,500주(지분 65%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05.5.15. 및 2005.7.29.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4.5.7. 쟁점주식 중 2,500주를 청구외 양○○○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양수인인 양○○○이 배서한 약속어음(25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증권거래세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지연으로 2005.4.11.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중 잔여주식 4,000주를 2004.10.1. 청구외 조○○○ 및 청구외 강○○○에게 각각 2,000주씩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는 업무미숙으로 2005.6.14.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 양○○○에 대한 주식양수도 관련 금융증빙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양○○○이 배서한 약속어음(25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의 발행처인 ○○○주식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발행하고 수취인이 불분명하며 양수인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2004.12.10)까지 은행창구에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에도 동 약속어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양○○○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할인이 여의치 않고, 강○○○와 조○○○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의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외법인 소유 승용차를 청구인이 양수함으로써 주식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양도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양수인 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흥○○○임이 확인되므로 주식 양도대금을 법인소유 승용차와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쟁점주식을 양수한 양○○○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배우자이며, 청구인이 주식 양도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언제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양○○○과 최○○○의 주소지는 오래 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인 ○○○에 등록되어 있으며 동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볼 때, 최○○○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대주주 위치에 있었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0천주 중 6,5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개업일인 2004.1.28.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6,500주(6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2004.6.30., 12.31) 직전인 2004.5.7. 2,500주(25%), 2004.10.1. 4,000주(40%)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6.30., 2004.12.31. 현재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6,50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2004.5.7. 및 2004.10.1.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2004.5.7. 및 2004.10.1.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양○○○ 등 3인이며 그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양○○○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의 할인이 여의치 않고, 강○○○와 조○○○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의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외법인 소유의 2004년식 ○○○ 승용차(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청구인이 양수함으로써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양도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승용차의 양수인 명의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흥○○○이 확인되므로 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승용차와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쟁점주식 중 2,500주(25%)를 양수한 양○○○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배우자이며, 청구외법인은 2004.1.28. 사업을 개시한 신설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초기에 소유지분 전부를 처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대주주였으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5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실제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