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금을 회전거래하였다 하여 가공매입 및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461 선고일 2007.02.12

실물을 실제로 매입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을 회전결제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발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3.2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33,720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2,000,000원, 2003년 1기분 46,713,960원, 2003년 2기분 9,600,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재화 및 용역을 실지 매입하고 매출하였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컴퓨터설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1기~2003년 2기 동안 992,063천원을 가공매입하고 2002년 2기~2003년 2기 동안 1,075,490천원을 가공매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2005.3.2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33,720원 및 부가가치세 2002.2기 2,000,000원, 2003.1기 46,713,960원, 2003.2기 9,60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의신청을 거쳐 200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 대금을 회전거래로 결제하였다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개발한 원격제어 관리프로그램 등을 매출거래처에 공급함에 있어 매출거래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설비인 서버시스템 등을 대부분의 매출거래처에서 지정한 매입거래처에 발주하여 실비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출거래처에 납품하였고,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 또한 납품이 이루어지면 매출거래처의 지시에 의하여 당일날 즉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공급거래시 계약서상 소프트웨어 대금 및 설치비 등까지 하드웨어 금액으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거래가 성사되면 업그레이드나 추가공급에 대한 차후의 이익발생보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전략 차원에서 마진이 전혀 없이 공급되는 것은 물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동종업계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처분청이 세밀한 조사와 판단없이 결제대금의 입출금과정이 즉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객관적 증거없이 무조건 회전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회전결제라고 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공동창업자인 김○○으로부터 회사명의의 예금통장을 압류당함으로써 곤란을 겪은 사실도 있고 이후로도 압류의 위험이 있어 고액의 잔액을 회사명의의 통장에 남겨 두지 아니하기 위해 부득이 대표이사인 천○○ 명의의 통장을 거쳐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을 갖추기 위한 단순한 이유만이라면 굳이 대표이사 천○○의 구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여 수사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 천○○의 진술은 대금지급 증빙과 관련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진술 본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상의 결제증빙을 뜻한 것이었으며 대금결제시 시○○외 4명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고 상환하는 과정을 천○○의 통장을 경유하여 입출한 것인 바, 결제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대부분 조사당시 제출된 거래관련 증빙서류와 동일하며 추가로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기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이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인 서버시스템이 함께 매출된 경우가 거의 없으며, 거래계약서란 거래명세를 보면 대부분의 거래가 하드웨어만 거래된 경우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대금결제 또한 마진이 전혀 없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매입처로 동일자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동일자에 순차적으로 여러번 입 ․ 출금을 반복하는 등 실제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대금을 회전하는 전형적인 회전결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표이사 천○○도 전말서에서 결제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듯이 가공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결제증빙을 만들기 위해 회전결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천○○의 명의로 된 통장을 거쳐 대금결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천○○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만 대금결제가 된 것이 아니며 법인명의로도 대금결제가 되었고,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법인 계좌와 천○○ 계좌 상호간 대금이 반복하여 오고 간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금흐름상 동일 날짜에 자금을 회전거래하였다 하여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14 개업하여 서비스 ․ 제조 ․ 도소매업(컴퓨터설비및소프트웨어개발 ․ 기록매체복제 ․ 컴퓨터및주변기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천○○(1970년생)이다.

(2) 2004년 11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4년 6월 ○○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동사의 3개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2억원을 (주)○○○○의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 즉시 청구법인의 직원 한○○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천○○ 명의의 ○○은행 및 ○○은행 계좌에 1억 9,300만원을 5차례 분할입금하였다는 허위거래 혐의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을 조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에 있어 2003년 1기의 경우 대금결제증빙과 자금흐름을 조사한 바, 대부분의 매입거래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대금결제 증빙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동일자에 순차적으로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한 것이며, 실물거래없이 거래대금만 수수하는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003년 2기의 경우 (주)○○○○와의 거래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결제증빙을 만든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02년~2003기의 매출거래에 대해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동일자에 동일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등 대금결제 증빙을 만들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대금만 회전거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례유형은 5가지로 ①청구법인의 직원 한○○이 천○○ 계좌로 입금 → 천○○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 청구법인 계좌에서 매입거래처에 입금 ②매출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 → 청구법인 계좌에서 천○○ 계좌로 입금 → 천○○ 계좌에서 매입거래처에 입금 ③매출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 → 청구법인 계좌에서 천○○ 계좌로 입금 → 천○○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 → 청구법인 계좌에서 매입거래처로 입금 ④매출거래처로부터 천○○ 계좌로 입금 → 천○○ 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입금 → 청구법인 계좌에서 매입거래처에 입금 ⑤ 부실거래혐의로 분류하였으며, ① ․ ② ․ ③의 경우 대부분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회전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본 거래처 내역과 처분청이 적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가공거래) (단위: 천원) 기 별 청구법인의 매입처 청구법인의 매출처 업체명 금 액 업체명 금 액

2002. 2기 (주)○

○○ 100,000

2003. 1기 (주)○○○코리아 (주)○○○ (주)○○○○ (주)○○○○○ (주)○○○○○ 154,090 190,654 130,181 115,320 220,000

○○○

○○○ (주)○○○상사 (주)○○○○ (주)○○○○○ (주)○○○○○코리아 45,087 153,929 149,999 22,727 305,540 소 계 810,245 소 계 677,282

2003. 2기 (주)○○○○ 181,818 (주)○○○○○ (주)○○○○○코리아 (주)○○○○ 44,545 167,300 86,363 소 계 298,208 처분청의 조사결과 적출내역 (천원) 기별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제출 가공거래 적출금액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2002년2기 100,000 2003년1기 (상대거래처 신고분) 861,168 904,983 861,159 (862,133) 889,491 (877,433) 810,245 677,282 2003년2기 (상대거래처 신고분) 568,758 731,388 568,753 (569,711) 715,867 (715,867) 181,818 298,208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천○○은 천○○ 명의의 개인통장을 거쳐 대금결제를 한 이유가 공동창업자인 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이 압류당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압류의 위험이 있어 고액의 잔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남겨 두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가공매입․매출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장비 등을 매입하여 매출한 거래흐름표 및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한 거래처별 해명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상대거래처인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 ․ (주)○○○○ ․ (주)○○○○○ ․ (주)○○○○ ․ (주)○○○○○코리아 ․ (주)○○○ 등과 체결한 시스템공급계약서 및 개발용역계약서, 이들 상대거래처의 확인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청구법인 직원인 한○○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채권자 김○○의 43,668,634원 및 17,399,938원의 카드대금 채권과 채권자 김○○의 대여금 17,399,938천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2001년 9월 및 2002.3.9자의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법인 및 천○○에 대한 ○○지방검찰청장의 결정내용(2005.8.1)에 의하면, 천○○은 처분청의 조사시 전말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것이 아니고 대금지급 증빙관련 진술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같이 근무하는 시○○외 4명으로부터 자금융통하여 가수금으로 차입한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을 시켜 거래처에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변제하였다며 시○○외 4명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자는 청구법인의 계좌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실물거래없이 회전거래되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고발하였으나 상대방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 ○○○○○ ․ ○○○○○코리아 ․ ○○○○ ․ ○○○○○ 관계자의 진술이 천○○의 진술과 부합하여 천○○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근무하거나 천○○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시○○ ․ 윤○○ ․ 권○○ ․ 유○○ ․ 김○○의 확인서 및 이들의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청구법인의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천○○의 부탁으로 각각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천○○에게 빌려 주었으며 일정기간 후 청구법인 또는 천○○ 명의로 이들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심판원 회의시 천○○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천○○이 결제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회전거래하였다고 한 것은 가공의 거래를 만들기 위하여 회전거래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의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한 것으로서 세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진술한 것인데도 조사결과서에는 가공거래로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는 대부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는 바, 우리심판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요구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컴퓨터를 매입(대금은 1999.7.7 119,900천원을 정상결제)하여 (주)○○○○○에게 공급하였으나 (주)○○○○○의 어음부도로 인해 (주)○○○○○의 대표자 등을 사기로 고소하였다는 부도어음 및 내용증명서 ․ ○○ ○○경찰서장의 고소처리결과서(편취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및 ○○지방법원은 판결문(부동산가압류소로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코리아와 ○○○○간의 콜센타설비 및 원격관리 소프트 용역개발을 (주)○○○○○코리아로부터 하도급받아 2003년 12월, 2004년 3월, 2004년 6월 정기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를 시행하였다는 ○○○○ 콜센타 정기검진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3년 3월 (주)○○○○에 개발용역 하청을 주고 청구법인이 검수하였다는 검수확인서, 청구법인이 (주)○○○○에 2003년 8월 납품한 서버를 보수하였다는 검수확인서, 다른 업체와 거래한 보수의뢰서 및 보수물품 인수증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정상거래로 인정한 대기업과의 매출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한 자금흐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3.10.13~2004.4.12 기간 중 ○○○○○○○(주)로부터 입금된 208,294천원의 대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이체되고 같은 날에 매입처에 결제되면서 이 중 일부금액이 천○○의 개인통장으로 이체되고 있다. 결제된 거래처는 (주)○○○○ 및 (주)○○○○으로 청구법인은 (주)○○○○ 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상거래에 대하여 위의 자금과 천○○ 개인통장에서 청구법인 ○○은행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을 (주)○○○○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면서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2. 2003.8.21 및 2003.11.21 2차례 ○○○○○○(주)로부터 입금된 135,555천원의 대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이체되고 같은 날에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서 이체되어 매입처에 결제되면서 이 중 일부금액이 천○○의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금액을 차용금액 상환 ․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위 거래에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통장 및 천○○의 개인통장을 보면 잔고가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고(○○은행 통장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 청구법인 통장과 천○○ 개인통장 상호간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파생시킨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주)○○○○○코리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2003년 1기 306,540천원, 2003년 2기 167,300천원)한 금액에 대하여 “회전거래된 거래사항은 대금 입출금 사항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기타 가공혐의 거래분도 가공혐의 사실 발견되지 아니한다 하여 정상거래로 분류”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물을 실제로 매입 ․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에 치중하여 가공의 매입 ․ 매출로 보았으나 정상거래로 인정한 대기업과의 거래대금흐름에서도 일부 대금이 청구법인 통장에서 천○○ 개인통장으로 이체되기도 하면서 또한 천○○ 개인통장에서 청구법인 통장으로 이체되기도 하며 청구법인을 조사하게 된 (주)○○○○와의 거래분의 경우 ○○○○○○○(주)에서 유입된 금액 일부가 결제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거래상대처 관계자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도 천○○의 주장과 부합한다 하여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공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하자보수 처리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천○○이 전직 직원 및 지인들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총 금액 1,075,490천원 중 472,840천원(43.96%)을 차지하는 상대거래처 (주)○○○○○코리아에 대한 현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자금을 회전결제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발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천○○간에 특별한 사정없이 거래대금이 수수된 점, (주)○○○○○코리아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거래전체를 실제와 부합하는 거래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상대거래처들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