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법인자금이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448 선고일 2006.09.07

법인이 채권회수에 관한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횡령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 회수할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구속 중 보석으로 출소하여 행방불명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그 횡령된 금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의 외부 회계감사부실감리지적자료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보자료에 따라 2005.7.1. 정○○가 주식회사 ○○○○의 자금을 횡령한 84억원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정○○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또한, 최○○가 주식회사 ○○○○ 의 자금 21,387백만원을 횡령하여 동 금액을 200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최 ○○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위 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3,90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1년 귀속 84억원을 횡령한 정○○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동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 법인이 회수할 채권으로서 법인에서는 회수를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거쳤고 횡령에 대한 손실은 신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횡령에 의해 실제로 손실을 입었는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식회사 ○○○○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다.

(2) 2002년 귀속 21,387백만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최○○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 취임 후 기업사냥만을 위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 역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주식회사 ○○○○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84억원을 정○○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84억원을 횡령한 정○○는 주식회사 ○○○○의 지배주주이며 사실상 대표자이므로 사외 유출된 횡령액을 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2년 귀속 21,387백만원을 대표자 최○○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횡령한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양도인 김○○의 채무를 인수하고 최○○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최○○는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정○○가 횡령한 2001사업연도 법인자금 84억원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인지 아니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인지

② 최○○가 횡령한 2002사업연도 법인자금 21,387백만원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인지 아니면 법인이 회수할 채권인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2.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주식이동조사종결보고서 및 처분청의 검토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는 1991.7.4. 박○○이 설립한 통신용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동 부품의 국내 공급률이 40%에 달하며 2001년도에 경영권이 양도되기까지 연평균 3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우량 중소기업으로서 2000.2.9.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대표자 박○○이 동 법인을 정○○에게 양도한 후 정○○ 등이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출하여 사용함에 따라 경영부실이 가속화되었고 경영권 양수자들의 계속된 법인자금 횡령으로 법인의 자금압박이 심화되자 2003년 2월 최종 부도로 상장 폐지되어 법정관리 중이고 동 법인을 270억원에 양수한 정○○는 그의 하수인인 김○○ 및 황○○을 전면에 내세워 경영권 인수 및 주식 양수도 등 박○○과의 거래 전반을 배후에서 지휘하여 경영권을 인수 후 김○○을 대표이사로, 황○○을 전무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구속 중에 병보석으로 출소 후 도피하여 현재 행방불명인 상태이다. (나) 정○○는 2001.7.13. 박○○과 주식회사 ○○○○의 주식 5,450,320주(발행주식의 54.8%이며, 박○○의 소유주식은 2,794,930주임)를 27,039,607,5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27억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160억원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지불하였으나 2001년 8월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잔금 84억원을 지불할 자금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의 자금을 직접 박○○에게 지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 하여금 당좌수표 84억원을 발행하여 박○○에게 지불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의 자금 84억원을 하수인인 당시 대표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여 주식회사 □□□□의 당좌계좌에 84억원을 입금하고 박○○은 잔금으로 받은 주식회사 □□□□의 당좌수표를 즉시 제시하여 동 계좌에서 인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2005년 1월 세무 조사시 동 자금 84억원은 사실상 김○○이 아닌 정○○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정○○에게 이를 상여 처분하였다. 정○○가 이○○ 사건의 관련인물로 구속되자 2002.3.23. 김○○ 및 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794,93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김○○2,000,000주,황○○ 794,930주이며 1주당 5,000원씩 계산한 금액 13,974,650,000원에 양도함)을 체결하고 법인의 경영권을 최○○에게 양도하였으며 최○○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거액의 융통어음을 무단 발행하여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동 법인은 자금압박으로 2003년 2월 최종 부도처리 되고 상장 폐지되었다. (다) 김○○ 및 황○○외 12명의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과 황○○은 주식회사 ○○○○의 총 거래주식 5,450,320주 중 정○○가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주식 2,794,930주를 무재산자인 김○○에게 2,000,000주, 황○○에게 794,930주를 명의 신탁하여 이들 명의로 개서하여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2,655,390주도 정○○ 또는 사채업자가 김○○외 11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주식거래 후 정○○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총 거래주식 5,450,320주(60.56%)의 권리를 사실상 정○○가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과점주주에 해당됨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고자 김○○과 황○○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김○○과 황○○은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반에서의 진술 및 조사 시 에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명의를 수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고 정○○는 이른바 이○○게이트의 배후인물로 구속된 사실이 있고 실질적 회장으로 있었던 주식회사 ○○가구에 대한 2003년 7월 ○○지방 국세청 조사 시 에도 58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된 바 있으며 주식회사 ○○○○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동안 제세를 탈루하여 모두 194억원을 부과처분 받아 결손처분 상태에 있으며, 기타 김○○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고 탈루한 사실과 법인자금 유용 및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박○○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하수인(무재산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이들을 대표 및 임원으로 임명 후 배후 조종한 사실은 이후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민 ․ 형사 및 조세추징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정○○는 2002.3.23. 김○○, 황○○ 소유 지분 2,794,930주를 최○○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1주당 5천원, 양도가액 13,974,650,000원)하고 법인의 경영권을 최○○에게 양도한바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동 주식이 실질적으로 최○○에게 양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동 주식 중 2,794,930주 중 2,700,000주는 정○○가 2001.8.30. 주식회사 ○○신용금고에서 주식회사 ○○를 차주로 하여 80억원의 대출시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주식회사 ○○의 각서(임의처분 각서, 양도담보처분동의서 포함) 등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회보 공문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도가능상태의 주식이 아니며, 2002.12.31.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최○○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2.3.23.자 양도계약서상 김○○, 황○○의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최○○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며 단지, 경영권을 최○○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담보 제공 상태인 양도가 불가능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계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2005년 1월 주식회사 ○○○○에 대한 2001~2003귀속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도 동법인의 대표자가 2003.3.19. 최○○로 변경 시에 김○○, 황○○ 보유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 주식 양수도에 대한 자금이나 주식의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바 동 양도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2005.12.12. 당시 전무이사로서 정○○의 심복인 황○○이 조사공무원과의 문답내용에서 동 법인의 부외부채 60억원정도와 대출금 75억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17억원정도를 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최○○가 부실경영권을 흔쾌히 양수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으며 정○○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하는 등 최○○가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는 진술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식회사 ○○○○가 정○○, 최○○ 등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민 ․ 형사상 조치한 사항을 보면, 2003.3.3. 법인 임직원 명의로 최○○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법인재산 209억원 및 어음 1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2003.7.29.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최○○를 이사에서 해임하였으며, 2003.10.16. 법인이 최○○에 대하여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최○○의 재산 상태를 신용정보회사에 조회 한 바 최○○ 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태이며 2005.6.8. 박○○은 ○○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2)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정○○가 횡령한 법인자금 84억원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상여 처분할 대상이 아니라 법인이 회수할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기록에 의하면, 정○○는 소위 기업사냥꾼으로서 그의 하수인 김○○과 황○○을 고용하여 경영권 인수 및 주식양수도 등 박○○과의 거래를 배후에서 지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그 주식매입대금 27,039백만원 중 27억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160억원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지급하고 잔금 84억원은 주식회사 ○○○○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충당하고 김○○의 대여금으로 변칙처리한 후 구속 중에 보석으로 출소 후 행방불명 된 자로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자금을 횡령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가 횡령한 84억원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84억원은 대표자 사외유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에서 회수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등 채권회수에 관한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횡령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 법인이 회수할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재산의 소유유무도 불분명하고 구속 중 보석으로 출소하여 행방불명된 자에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그 횡령된 금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최○○는 2002.3.22.~2003.4.3.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정○○가 이○○ 사건의 관련인물로 구속되자 2002.3.23. 김○○ 및 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794,930주를 양도 양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거액의 융통어음을 무단 발행하여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액의 융통어음을 무단 발행하여 자금압박으로 부도 처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최○○가 동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최○○가 횡령한 21,387백만원에 대하여도 법인이 회수할 채권으로서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 회수할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최○○는 재산도 없고 해외도피 중인 자에게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는 지가 의문인 바, 이는 채권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회수할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 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