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5-서-3440 선고일 2005.10.28

봉사료가 매출액의 50%로서 일반적 사회통념상 봉사료 비율인 20%를 크게 상회하고 봉사료 지급주체인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종사직원이 매출액의 50%를 봉사료로 약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440(2005.10.28.)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 652-14에서 '○○○케어'란 상호로 손톱관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75,842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6.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2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9.22. 사업장을 개업하여 직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도착되지 아니하여 동 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인데도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 5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결국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50%로서 일반적 사회통념상 봉사료 비율인 20%를 크게 상회하고 봉사료 지급주체인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종사직원이 매출액의 50%를 봉사료로 약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금액은 68,707천원이고 봉사료 금액은 75,842천원으로서 봉사료금액이 매출금액과 봉사료 합계금액의 52.4%에 해당하며 쟁점봉사료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사업주인 청구인과 종업원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게되는 최초시기에 매출액의 50%를 봉사료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동 봉사료지급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 이외에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쟁점봉사료 모두를 고객이 봉사료로 지급한 증거는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업원들과 당초 계약시부터 매출액의 50% 정도를 지급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총매출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진정한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쟁점봉사료는 명목상의 봉사료에 불과하고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성과급 성격의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