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을 대금업의 실제사업주로 보아 형사처벌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기속받을 필요는 없음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을 대금업의 실제사업주로 보아 형사처벌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기속받을 필요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동 ○○번지 ○○아카데미텔 ○○○호에서 “○○기업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이하 “쟁점대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며 쟁점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이○○와 이○○(이○○의 동생)로 보고 쟁점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와 이○○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다음, 청구인이 2003.7.21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트라팰리스 상가 2층 10호(분양면적 47.46평이며,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분양가액 996,660천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입한 627,991천원(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한다) 을 이○○와 이○○로부터 각각 2/1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6.20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원) 증여자 증여일 증여가액 고지세액 이○○ 2003.7.21 174,415,500 32,144,260 2004.3.15 87,247,500 22,004,480 2004.9.21 52,332,500 13,267,720 소계 313,995,500 68,780,750 이○○ 2003.10.14 174.415.500 33.490.160 2004.3.15 87,247,500 22,017,480 2004.9,21 52,332,500 13,273,110 소계 313,995,500 67,416,460 합계 627,991,000 136,197,2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문화사 이○○ 1,800 1984 800 1985 2,400 1987 사업 면세 청구인 191 근로
○○문화사 이○○ 2,250 1988 사업 면세 청구인 1,459 1989 1,847 1990 근로
○○○○학회 이○○ 6,000 1991 8,000 1992 근로 (주)도서출판
○○○○연구회 이○○ 6,750 1993 6,000 1994 20,269 1995 사업
○○○○신문사 청구인 24,417 1996 92,818 소계 175,001 2003 사업 쟁점사업 청구인 9,816 2004 쟁점사업 청구인 1,252,072 그리고 ○○○○○○검찰청검사가 청구인을 쟁점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탈루사실을 인정하여 벌과금을 선고하였으므로 쟁점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을 이○○와 이○○로 보고 쟁점분양대금을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과 조세행정판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조세포탈의 무죄판결의 결과가 행정사건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4290행상85, 1957.8.16)이므로 형사판결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디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즉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리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앞 <표3> 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신고한 총 소득금액은 175,001천원이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당시인 2005.2.25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재산이며, 2003.1.2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미등록으로 사채업을 하였는데, 그 당시 공증은 직원인 신○○, 서○○, 박○○등의 이름으로 대부업을 하였고, 사업 초기의 자본금은 본인 자금이 10억원 정도였으며, 서○○, 신○○, 박○○ 등의 자금까지 합하여 11~12억원 정도였고, 이러한 자금은 신문사, 유통업 등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자금이며, 이○○와 이○○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이는 차입한 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아래 <표4> 와 같이 6명의 금융대부업자들(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이 영위하는 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이○○와 이○○로 보고, <표4> 청구인등 명의의 금융대부업 내역 명의자 상호 사업장 사업자등록일 청구인
○○○○금융
○○시 ○○구 ○○동 ○○번지 2003.1.3 한○○
○○
○○시 ○○구 ○○동 ○○번지 2003.1.6 박○○
○○캐피탈
○○시 ○○구 ○○동 ○○번지 2003.1.10 이○○
○○캐피탈
○○시 ○○구 ○○동 ○○번지 2003.1.2 오○○
○○캐피탈
○○시 ○○구 ○○동 ○○번지 2004.6.14 백○○
○○캐피탈
○○시 ○○구 ○○동 ○○번지 2004.6.14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등의 명의로 영위해온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5> 와 같이 이○○에게 20,554,992천원 이○○에게 18,478,354천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5> (단위: 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이○○ 2,541,694 3,489,101 6,672,316 7,851,881, 20,554,992 이○○ 450,162 3,489,101 6,687,210 7,851,881 18,478,354 계 2,991,856 6,978,202 13,359,526 15,703,762 39,033,346 그리고 이○○와 이○○는 청구인등에게 여유자금을 대부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등 명의의 대부업을 직접 영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국심2005서2600)를 제기하였으나 2005.12.27 기각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법원이 판결문(사건 2005고합1226, 2006.7.21)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등 명의의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이○○와 이○○가 영위하면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겸찰청검사에게 고발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이○○와 이○○는 무혐의 처리하고 청구인등을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을 실질적인 대부업자로 보았고, 청구인에게는 벌금 750백만원에 처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7.1 쟁점부동산을 총 996,660천원에 분양을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3년도에 348,831천원 및 2004년도에 279,160천원 합계 627.991천원을 납입한데 대하여 이를 이○○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마련한 자금으로 쟁점대부업을 영위하고 쟁점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자료를 보면 1983년부터 쟁점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전인 2002년까지 신고한 총 소득금액이 175,001천원에 불과하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이 없고, 이외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2001년도에 쟁점대부업을 시작할 당시 청구인 자금이 10억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대부업에 이○○와 이○○의 자금이 수시고 유입된 사실로 보아 쟁점분양대금을 이○○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을 대금업의 실제사업주로 보아 형사처벌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기속받을 필요는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