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426(2006.6.8) 치세 49,864,5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3,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이○○○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7.24.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도급인)는 박○○○으로, 도급자(연대수급인)는 청구인과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2.7.25.~2002.10.24.으로, 총공사대금은 31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기사항으로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인 박○○○의 처 김○○○가 2002.7.25.부터 2002.10.30.까지 총 9회에 걸쳐 공사대금 355,454,7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지출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쟁점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비용을 본인이 작성한 잡기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은 2002.7.11. ○○○건설의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400천원)를 신고한 이외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2002.12.31.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사업관련 과세 이후 무재산으로 81,201천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은 1996년 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3년 12월부터 ○○○산업이라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가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과 ○○○의 사실확인서, 공사부문별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이○○○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일부를 재하청받아 시공하였다는 하청업자 최○○○ 등 1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과 박○○○ 등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평소 청구인을 신뢰하고 있던 박○○○의 요구로 청구인을 연대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도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이 작성한 공사부문별 공사대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하도급 공사업체로 송금된 금액 207,150천원과 이○○○ 및 이○○○의 처 강○○○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68,000천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은 모두 이○○○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최○○○ 등 13인의 사실확인서에도 자신들은 쟁점공사 중 일부를 이○○○으로부터 하청받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에 이○○○과 함께 연대수급인으로 서명을 하였고, 공사대금도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최○○○ 등 13인의 재하청인에 대한 재하청 공사대금도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제반비용의 지출내역도 모두 청구인이 기록․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함께 공사계약서에 연대수급인으로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과 이○○○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지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각 1/2)의 비율에 비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