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농지 중 일부는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양도 농지 중 일부는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424(2006.01.11) 청 구 인 성 명정 ○○○ 주 소 ○○○ 대리인 성명 변호사 김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 답 2,276㎡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31. ○○○에 양도하고 200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정기감사시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와 같은 동 40 답 3,712㎡를 2004.2.26.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에 대한 ○○○세무서의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1.1.15.부터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중 ○○○ 답 2,276㎡는 청구외 ○○○ 박○○○이 1998.4.30.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농지가 아님이 감사기간 중에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하였다 하여 감사 지적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적에 따라 현지조사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15. 이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중 247-2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5.8.1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880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쟁점토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 처 김○○○ 및 김○○○(김○○○의 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 답 2,276㎡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31. ○○○에 양도하고 200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정기감사시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와 같은 동 40 답 3,712㎡를 2004.2.26.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에 대한 ○○○세무서의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1.1.15.부터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중 ○○○ 답 2,276㎡는 청구외 ○○○ 박○○○이 1998.4.30.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농지가 아님이 감사기간 중에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하였다 하여 감사 지적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적에 따라 현지조사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15. 이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중 247-2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5.8.1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880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쟁점토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 처 김○○○ 및 김○○○(김○○○의 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쟁점토지 중 ○○○ 답을 양도당시 일시적 휴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52.1.10. 취득하여 2003.12.31.까지 50년 넘게 소유하면서 자경하다가 노령에 중증질환으로 시달려 1997.4.30.에는 청구외 김○○○에게, 1998.4.30.에는 ○○○ 박○○○에게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박○○○이 청구인 몰래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 바, 양도당시에는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휴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체결한 전세계약서와 ○○○시 ○○○구청장이 2002.5월에 청구인 및 청구외 하○○○에게 한 도시계획법 위반행위 고발통보 및 원상복구 지시 공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동 사건에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순전히 일시적 관리 소홀로 불법이주민들에 의해 점거 당한 특수한 사정에 기인함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본 반면,
② ○○○ 박○○○은 쟁점토지 중 ○○○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7.6.1. 고철도매업을 개업한 이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 양도한 이후까지도 위 토지를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구청장이 2002.5월에 청구인 등에게 한 도시계획법 위반행위 고발통보 및 원상복구 지시 공문에서도 1999.5.31. 고발이후 4회나 고철야적 행위에 대하여 계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토지 중 ○○○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처 김○○○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수십년 간 농사를 지어 왔는 바, 김○○○가 주민등록상 1971.1.15.부터 1993.10.12.까지 ○○○와 ○○○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은 교육여건상 자녀들을 서울에 취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부부의 재촌자경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청구외 조○○○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김○○○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71.1.15.부터 1991.7.4.까지는 ○○○에서, 1991.7.5.부터 1993.10.12.까지는 ○○○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김○○○가 어린 자녀들만 서울에 두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김○○○는 ○○○세무서장이 2004.9.5. 동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사건○○○을 제기하였고, 당시 주민등록상 위 주소지로 등재된 사유와 관련하여 자녀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② 김○○○가 1991.7.5. ○○○(위 지상 주택은 남편인 청구인의 소유임)에서 ○○○(위 지상 주택은 장남 정○○○의 소유임)로 거주이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김○○○가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면, 왜 그 당시 쟁점토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가 주민등록상으로는 1993.10.13.부터 2000.4.16.까지와 2000.5.1.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지장물건 조사서(조사일자 미상)에 의하면 김○○○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위 소재지의 주택에는 김○○○의 동생인 김○○○이 가옥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동인은 1981.4.29.부터 위 주택에 전입하여 2004.5.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의 아들인 김○○○의 가족이 1996.6.24.부터 2004.5.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③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75.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에서 비주거용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처 김○○○가 1971.1.15.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재촌자경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1971년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