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제시한 양도자료만을 근거로 출력된 납부서 등을 교부해 준것은 과세관청에서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납세자가 제시한 양도자료만을 근거로 출력된 납부서 등을 교부해 준것은 과세관청에서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399(2005.12.30) >1. 처분개요 청구인이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11.1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1999.6.3)일 이후인 2000.1.28 쟁점아파트(재건축분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사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9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90,681,647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077,964원을 가산하여 2004.1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50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동산 양도신고제도하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자진 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믿어왔는데 처분청에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납부서를 교부하고도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로 당초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더구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환산하면서 2000.12.29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양도와 같이 2000.12.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보충적 청구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00년 당시 청구인의 세금계산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자료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 신고서를 출력하여 납부서와 신고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납부서 교부를 과세처분 또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부과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0.11.19 취득한 구주택인 ○○○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구 아파트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면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의 실제양도가액에 종전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 종전부동산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환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은 취득당시에는 토지·건물이 있었고 양도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에 양도당시 종전부동산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을 오인한데 기인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산출하여 안내하여 준 바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그 환산방법의 당부
(3)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2. 제94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참고>: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쟁점(3) 관련>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고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은 2000.1.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고 2000.1.25 구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다. 둁양도가액(기준시가): 176,000,000원 둁취득가액(기준시가): 78,000,000원 둁양도차익: 95,660,000원 둁산출세액: 22,524,400원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거래 양도가액인 295,000,000원, 취득가액은 아래 내역과 같이 환산한 가액인 90,681,647원으로 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둁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295,000,000원 둁취득가액: 90,681,647원
• 계산: 204,615,000(사업계획승인일 당시의 분담금)×78,000,000원(취득시 기준시가)÷176,000,000원(사업계획승인일 당시의 기준시가) = 90,681,647원 둁양도차익: 201,978,353원 둁산출세액: 63,955,340원 둁고지세액: 71,508,90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077,964원 포함)
(3)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부동산양도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부동산양도 신고납부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납부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자료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였고 그에 따라 출력된 납부서 등을 청구인에게 교부해 준 것이며 처분청에서 이와 같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단지 납부서 등을 교부해 준 행위를 가리켜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그 환산방법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실지거래 취득가액(청구주장 178백만원) 관련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거래대금 수불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의 쟁점아파트평가액(분담금 204,615,000원)에 취득당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78,000,000원)를 곱한 금액에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176,000,000원)를 나눈 금액인 90,681,647원으로 환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1990.11.19 취득할 때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었으나 2000.1.28 양도시에는 건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건물이 멸실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건물이 존재하였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여기에 건물이 멸실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나누어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이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그 환산 취득가액이 불합리하게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건물이 멸실되기 전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당시의 평가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582,87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6,495,086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의 신고·납부를 해태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다) 이 건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라) 양도소득세 사전신고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자료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처분청이 납부서 등을 청구인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