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이 국외 도피된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고, 선급금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장부상에 남아 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한 선급금반환채권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적정함
선급금이 국외 도피된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고, 선급금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장부상에 남아 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한 선급금반환채권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5. 및 1998.12.5. 홍콩에 소재한 ○○○○○○사(이하 “○○사”라 한다)와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1998.12.7. 미화 50만 달러, 1998.12.14. 미화 41만 달러 합계 91만 달러(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를 송금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홍콩현지법인인 △△홍콩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홍콩으로부터 2003.3.27~200.6.9. 기간 중 11회에 걸쳐 미화 917,447달러를 송금받고 쟁점선급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홍콩에 대한 별개의 외상매출대금이 입금되었는데도 쟁점선급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사에 대한 선급금 채권이 소멸되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1,040,843,622원(미화 917,477달러)과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다른 적출내용에 대해 2005.8.8. 청구법인에게 1999.11.1.~2000.10.31.사업연도 법인세 46,687,37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6.1.2.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435,075,260원 고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노○○○, 2004.1.16.) 및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11.25. 및 19998.12.5. 홍콩에 소재한 ○○사(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허○○의 동생이며 홍콩현지법인인 △△홍콩 대표자인 허△△가 △△홍콩과 같은 사무실에서 설립.운영)와 물품인도기일을 1999.6.30.로 한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1999.12.7. 미화 50만 달러, 1999.12.14. 미화41만 달러 합계 91만달러(쟁점선급금)을 송금하고 이를 △△홍콩에게 지급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0.3.27.~2000.6.8.기간 중 △△홍콩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미화 917,447달러를 입금 받아 쟁점선급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홍콩으로부터 별개의 외상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을 △△홍콩에 대한 선급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 인하여 ○○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 핳 재산을 국외로 부당하게 유출(미화 917,447달러에 대한 원화환산액 1,040,843,622원)시킨 것으로 보고, 회수의무기한 (1999.12.31.)부터 장부상 대체한 기간까지 계산한 인정이자와 함께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부상 대체 및 인정이자 산정내역> (단위:US$) 번호 장부대체일 대체금액 채권회수의무기한 인정이자적용일수 1 2000.3.27 99,500 1999.12.31 87 2 2000.6.5 349,125 157 3 2000.6.8. 199,497 160 4 2000.6.9 269,325 161 계 917,447
(2) 청구법인은 외환위기당시 기업의 부실채권회수 및 차입금 상환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출액을 과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확대하여 가공매출을 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한 폴리에스터 칩을 △△홍콩에 수출하면서 수출단가를 높여 수출면장을 허위로 작성해 위장 선적을 한 것이므로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회수될 수 없어 인정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지방법원의 판결문(○○○○고합○○○, 20004.11.) 및 수출계약서․상업송장․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홍콩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 등으로 수출대금 및 쟁점선급금이 청구법인에 전부 입금되었으므로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당초의 주장내용을 변경함). <쟁점선급금관련 위장수출명세> (단위: US$) 수출신고내용 쟁점선급금 대체 신고일 계약번호 계약액 대체일 금액 1996.11.27 DSCN-
○○○○○○ -A 158,595 2000.3.27 99,500 1998.2.17 DSCN-
○○○○○○ -A 1,737,096 2000.6.5 114,035 2000.6.8 79,835 2000.6.9 269,325 1998.3.2 DSCN-
○○○○○○ 263,100 2000.6.5 235,090 1998.3.5 DSCN-
○○○○○○ 119,662 2000.6.8 119,662 계 2,251,453 계 917,447
(3) 청구법인의 위장수출과 관련한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8.3.6.부터 1999.12.6.까지의 기간 동안 ○○세관에 관세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홍콩 또는 ○○사에 실제로는 폴리에스터 칩을 수출하였음에도 세관에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면혼방직물을 가공한 물건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처가 △△홍콩인지 아니면 ○○사인지 불분명하여, 동 법원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에 1998.2.17.자 수출신고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선급금과 수출면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장선적을 한 가공매출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당초 △△홍콩과의 거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매출대금 및 선급금이 청구법인에 전부 입금되었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변경해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매출채권은 가공매출로써 원칙적으로 회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선급금이 위장수출과 관련된 가공의 매출채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사에 송금한 쟁점선급금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남아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쟁점선급금이 국외 도피된 것이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2004.11.6.)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의 ○○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의 부당한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