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입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입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393(2006. 2. 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1.1.∼2002.12.31. 기간 중 ○○○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업종: 도매/기계공구부품, 펌프모터, 피혁, 만물)대표 정○○○ 등의 소재불명으로 거래처 추적조사 위주의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1999.1기∼2002.2기 매출액 중 30개업체 602,297천원(전체의 20.3%)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었고, 2개업체에 대한 매출액 47,285천원은 정상매출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사업자에 대한 2,310,592천원은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01년 2기 매출액 301,644천원 대비 50%(가공매출확인액 151,508천원)이상 가공으로 매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위 매출처 미확인금액 2,310,592천원도 가공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 대표인 정○○○의 문답서를 보면 1998년 10월이후 자신은 지병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오○○○이 직접 물품을 구매·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오○○○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직접 청구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매입대금의 지급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