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5-서-3393 선고일 2006.02.06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입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393(2006. 2.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2기 중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55,000천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후 2005.2.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0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며 원단매입대금은 ○○시 ○○동 소재 사채업자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매입으로 인한 원재료는 ○○○외 3개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7개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1.1.∼2002.12.31. 기간 중 ○○○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에서 실제로 원단을 구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한 원재료로 임가공을 의뢰하여 7개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작업지시서, ○○○ 확인서, 납품처 약속어음, 임가공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업종: 도매/기계공구부품, 펌프모터, 피혁, 만물)대표 정○○○ 등의 소재불명으로 거래처 추적조사 위주의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1999.1기∼2002.2기 매출액 중 30개업체 602,297천원(전체의 20.3%)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었고, 2개업체에 대한 매출액 47,285천원은 정상매출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사업자에 대한 2,310,592천원은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01년 2기 매출액 301,644천원 대비 50%(가공매출확인액 151,508천원)이상 가공으로 매출한 사실에 근거하여 위 매출처 미확인금액 2,310,592천원도 가공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 대표인 정○○○의 문답서를 보면 1998년 10월이후 자신은 지병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오○○○이 직접 물품을 구매·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오○○○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직접 청구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매입대금의 지급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