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 실질적으로 수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의류가 실질적으로 수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390(2006.03.07)
○○○세무서장이 2005.6.10 청구법인에게 한 <표2>의 부가가치세 10건 785,607,230원의 부과처분은 <표1>의 수출분 신고누락수입금액 4,068,922,702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7.7.14 개업한 이래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의류상들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일본의 의류도매상 등에게 수출을 하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의류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수출통관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졌고 <표1>의 1,986,817,509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0∼2004년 기간동안 <표1>의 4,068,922,70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의류를 수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통관시 간이수출신고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표2>의 2000년 제1기∼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건 785,6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화환전금액에 대하여 수출통관절차없이 휴대 및 소포를 통하여 일본에 의류를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휴대품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시장 등에서 의류를 매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영세업체로서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것은 유행 때문에 그 공급시기가 매우 중요하여 신속한 반출을 위해 까다로운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출에 관한 증빙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통관절차에 하자없이 휴대품 등으로 분할하여 반출하였으므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수출에 대한 증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6-11), 수출대금입금증명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수출대금으로 입금되어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실제로 수출된 재화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에서 수출의 의미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관세법 제241조 에 의하여 휴대품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 바(국세청 부가46015-2138, 1998.9.21 참조),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영세율매출로 1,986,817,509원만 신고하고 4,068,922,702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이유가 까다로운 수출통관절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위 예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세율적용을 위한 제반절차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390호, 1999.9.1)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3조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③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1) 청구법인은 1997.7.14 개업한 이래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의류상들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일본의 의류도매상 등에게 수출을 하고 있으며, 적법한 수출신고를 한 의류에 대하여는 영세율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편 등을 통한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간이수출신고 없이 의류가 수출된 <표1>의 쟁점금액(4,068,922,702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주로 ○○○ 의류상들에게서 의류를 매입하여 일본의 의류도매상에게 수출을 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의류에 대한 수출은 정상적인 수출통관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절차 없이 휴대 및 소포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여 매출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4,068,922,702원 상당의 수출분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동 신고누락분은 휴대품 수출에 따른 수출통관절차인 ○○○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누락수입금액에 대해 전액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부가 46015-2138, 1998.9.21)이라고 되어있고, 쟁점금액은 환전상 등을 통해 원화로 환전이 이루어져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동 입금액에 근거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근거서류로 예금통장사본, 항공권 원본, 일부 휴대수출품에 대해 일본세관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한 영수증사본(원본 포함)을 제시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390호) 제4조에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별표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에서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일련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서류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살피건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그 대금이 환전상 등을 통하여 환전이 이루어지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의류는 그 공급시기가 중요하고 신속한 반출이 필요하여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간이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통관에 따른 수출증빙이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의류를 수출하기는 하였으나 간이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