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국심-2005-서-3377 선고일 2006.06.16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377(2006. 6. 16.) HStyle0 STYLE='text-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기중 자료상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1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4.8.18.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공급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8.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8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년부터 기계자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도에 본의 아니게 실제 매입처가 전달하여 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무려 10여년이 경과한 현재는 실매입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못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자료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장부제시 요구나 실지조사도 없이 신고소득금액에 자료금액 전체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거래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규정에 위배되고,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장부를 장기간 경과로 보관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226.3%에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대비 7.4%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2) 청구인은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비치 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서, 장부의 보관기한 경과나 결정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는 소득금액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부 및 증빙의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같은 법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아무런 조사없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하고, 거래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과세자료 통보서(2004.8.13) 및 ○○○세무서장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상과세자료 통보서(1999.4.30) 등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과세자료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85조의 3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은 별개의 규정이고,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실거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장부 등의 의무보관 기간경과를 이유로 자료상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거래에 관하여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 등에 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나) 청구인은 이 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93,552,948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매입액의 필요경비에 대한 허위기장률은 8.2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다) 청구인은 1996년 귀속분 장부 및 증빙에 대하여 보관기간 경과로 멸실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 41,340,245원[수입금액 538,284,450원×6.4%(업종코드 172901)×120%(무기장가산율)]에 비하여 226.3%에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금액(40,121,000원)은 총수입금액 대비 7.4%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 기장내용에 터잡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한 허위기장률이 8.2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멸실 주장이나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