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회원권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5-서-3369 선고일 2005.11.07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의 시가를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369(2005.11.4) pt;">1. 처분개요 청구인 윤○○○의 배우자인 권○○○이 2004.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들(윤○○○ 지분 37.9%, 권○○○ 지분 35.26%, 권○○○ 지분 26.84%)은 상속재산인 ○○○(○○○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488,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총상속재산가액 7,931,473,401원에 대하여 2004.8.7. 상속세 1,334,483,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12.15.∼2004.3.14.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회원권을 매매사례가액인 585,0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과소신고된 상속재산가액 2,587,444,961원에 대하여 2005.5.9. 청구인들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1,504,764,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과세관청과 달리 일반납세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이외에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확실한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원권은 인터넷싸이트를 통해서 시가를 쉽게 알 수 있고, 층별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아파트와 달리 거래일자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재산이므로 상속개시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골프회원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 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4.2.9. 쟁점회원권을 상속받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회원권을 3억6,000만원, ○○○회원권을 4,950만원, ○○○회원권을 7,650만원, 합계 4억8,8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후에 박○○○이 2004.2.6. 양○○○에게 매매대금 4억 2,000만원에 ○○○ 회원권을 양도한 사례, 이○○○이 2004.2.3. 이○○○에게 매매대금 6,300만원에 ○○○ 회원권을 양도한 사례, 이○○○가 2004.2.6. 서○○○에게 매매대금 1억 200만원에 ○○○ 회원권을 양도한 사례를 조사하고, 동 매사례가액(5억8,500만원)을 쟁점회원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들이 과소신고한 9,7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의 골프회원권 명의변경명세서, ○○○의 주중가족회원 양도양수현황자료, ○○○주식회사의 2004.2.9. 기준 매매가액 확인자료,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3매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1항 및 제2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쟁점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골프회원권 명의변경명세서 등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회원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회원권의 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사액을 쟁점회원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