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365(2005.1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봉사료 금액 65,651천원, 2004년 1기 봉사료 금액 34,305천원, 합계 99,956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에 대해 2005년 4월 청구인에게 "봉사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5년 5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5,809,640원 및 2004년 1기분 3,31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2003년 2기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상의 봉사료 금액 65,651천원과 2004년 1기 종합관리카드 상의 봉사료 금액 34,305천원에 대하여 2005년 4월 청구인에게 봉사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5년 5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자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봉사료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김○○○ 및 심○○○에 대한 금융증빙(텔레뱅킹 이체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김○○○외 1인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
○○○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심○○○ 9,830천원, 김○○○ 9,360천원, 합계 19,190천원(처분청이 기 인정한 금액)외에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