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일반과세자가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361(2005. 10. 25.)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26부터 ○○○소재 대지 332㎡ 및 그 지상건물 548.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라는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3.8.26 쟁점부동산을 조○○○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 조○○○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8.26을 개업일로 하여 2003.8.2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유형이 상이한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대금 750백만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40,073,0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4.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44,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제74조 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4)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6조【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 ①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 등】
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1) 청구인은 1990.9.26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분은 과세특례자로,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분은 간이과세자로, 2000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폐업 과세기간)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3.8.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조○○○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8.28(개업일 2003.8.2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유형이 상이한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2.15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존기관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동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2000년 제2기분부터 200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을 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특례(2000년 제2기분은 납부세액의 20%, 2001년 제1기 및 제2기분은 납부세액의 10% 경감)를 적용하여 그 경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에 의하면, 간이과세(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3년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간이과세(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조○○○에게 일괄양도하였고,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에도 과세특례자였고, 매출액, 업종 및 지역 기준 등에 따르더라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자신이 과세특례표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시키는 대로 불가피하게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자신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유형이 동일한 사업자간의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12.15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00년 제2기부터 폐업시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신고시 일반전환자 경감세액공제를 받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