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354(2006. 2. 7) >1. 처분개요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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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1)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1994.3.1.∼1996.8.31., ○○○이라는 상호로 1986.12.1.∼1987.12.31.까지, ○○○라는 상호로 1996.5.1.∼1997.12.31.까지 건설업(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TIS상에서 확인된다.
(2) 이○○○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건물수선에 관하여 평소 알고 있던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소요공사대금을 지불하고......청구인과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11.10. 80,000천원, 2003.12.24. 50,000천원, 2004.1.20. 20,000천원 합계 150,000천원을 이○○○으로부터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받은 후 ○○○ 주식회사(엘리베이터 승강로, 설치등: 47,600천원) 외 10개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수령한 공사비를 공사시행자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며,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이○○○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공사업무 알선만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