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었고 퇴직금 등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었고 퇴직금 등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345(2005.11.15) "size-font:18pt;"> 주식회사○○○는 2004.2.9. 개업하여 ○○○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24,244,180원, 2004년 2기분 44,202,370원, 합계 68,446,550원을 체납하고, 2004.12.31.자로 폐업조치되었는 바, 처분청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홍○○○ 지분 40%, 김○○○ 및 김○○○의 지분 각각 1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7.2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4,546,480원(홍○○○ 9,697,660원, 김○○○ 및 김○○○ 각각 2,424,410원), 2004년 2기분 26,521,400원(홍○○○ 17,680,940원, 김○○○ 및 김○○○ 각각 4,420,2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주식회사○○○는 2004.1.27. 정관을 작성하였는 바, 홍○○○, 김○○○, 최○○○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 2004.2.5. 동 정관을 인증하였다. 또한, 주식회사○○○는 2004.2.5.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시 제출한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 표 사항이 확인된다.
○○○
(2) 홍○○○은 2003년까지 ○○○에 근무하였고, 2003년의 소득금액이 53,176,630원인 사실이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홍○○○이 2004년 2월 2,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김○○○이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11,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식회사○○○는 2004.2.9. 개업하여 ○○○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24,244,180원, 2004년 2기분 44,202,370원, 합계 68,446,550원을 체납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자 요약정보의 메모란에 2005.3.18. 최○○○ 사장이 김○○○ 팀장에게 연락한다고 답변하고, 홍○○○ 이사가 조만간 방문하여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고 답변하였으며, 2005.3.21. 최○○○, 홍○○○, 김○○○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분납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은 2005.3.30.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1980년 생)이 2004.4.22. 제대하여 2005.1. ○○○에 복학한 사실이 기재된 전역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김○○○(1983년 생)이 2004.3.부터 2004.7.까지 ○○○에서 수학한 사실과 2005.3.1. 공○○○에 입학한 사실이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2004년에 김○○○이 복학 준비 중이고, 김○○○이 재수생이었으므로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홍○○○은 2003년에 명예퇴직한 자이고, 홍○○○과 김○○○은 발기인으로 설립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홍○○○은 주식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홍○○○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인 김동현 및 김민정을 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