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332 선고일 2005.12.15

물품납품계약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후 납품계약을 포기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상계처리한 경우, 동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332(2005.12.15.)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컴퓨터에 재화를 납품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거 공급가액 6,393,93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이후 납품계약이 취소되어 동 법인으로부터 같은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납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5.6.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1,75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271,759,550원 중 255,757,320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납품계약이 취소되어 매출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항이 아니라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할 사항이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상계처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회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유도한 정상적인 처리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재화의 공급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데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개하여 신고한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의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품납품계약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후 납품계약을 포기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상계처리한 경우, 동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항이 아니라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할 사항이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상계처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회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유도한 것인데도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등과 거래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 7,116백만원 만큼 과대계상하였다는 금융감독원장의 외부회계감사부실감리지적자료에 따라 2002년도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컴퓨터에게 2002.3.5.∼2002.6.29.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6,393,933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동 법인과 체결한 납품계약에 대해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동 계약을 포기하고, 그 법인에게 2002.3.20.∼2002.6.29.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6,393,93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당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다르고 금액도 총액은 같으나 개별 세금계산서별로는 다르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컴퓨터와 상호간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