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324 선고일 2006.06.21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324(2006. 6. 21.) 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3.2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 115,28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1999.8.30. 쟁점주식 115,285주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 주식 485,608주를 미국법인 ○○○. Inc(이하 “○○○”라 한다)에게 1주당 91,286원인 44,329,497,766원에 양도하였으며, 2000.5.31. 상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상속세 조사시 결정된 1주당 54,348원(매매사례가액)인 6,265,587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7,321,589,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5.2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신고가 적정하여 신고시인 결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상속세 과세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고 있는 1998.7.15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주식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및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환산가액(1주당 91,287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내용을 그대로 신고시인 결정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쟁점주식은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조사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주당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안심리대상 여부 및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법 제96조제1호 본문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2. 제15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중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자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4조제5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 략) (9)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1999.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1999년까지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양도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따라 결정함으로써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4.3.27 자 판결 82누 383참조).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2005.5.24.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것은 고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 대상이라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8.3.26 피상속인 이○○○(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식 115,285주를 취득하였고, 1999.8.30. 소유주식 485,608주와 이○○○의 소유주식 48,561주 합계 534,169주를 ○○○에게 48,762,465,8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0.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1975.115~1998.2.15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주금납입 등의 방법으로 유상취득한 226,353주에 대하여는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였고, 1990.12.29. 무상취득한 143,970주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0’으로 하였으며, 1998.3.26 취득한 상속주식인 쟁점주식 115,285주에 대하여는 상속세조사시 결정한 1주당 가액 54,348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5.24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1998.3.26.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사망으로 ○○○ 주식 298,801주가 상속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8.3.26. ○○○ 주식 298,801주를 상속받았고, 1998.9.28 청구인은 상속주식을 1998.7.15 양도한 ○○○ 주식 271,585주의 매매대금 205억원중 ○○○ 계정에 예치된 80억원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125억원의 1주당 가액인 46,026원으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11.30. 상기 상속주식 ○○○ 계정에 유보된 80억원중 2,260백만원을 추가지급받음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수정하여 1주당 가액을 54,348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0.9.30. 심판결정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인 54,348원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경영권프리미엄을 10%로 간주하여 10%를 차감한 가액(최대주주할증율중 중소기업이고 50%미만 보유한 경우를 원용)인 1주당 48,913원으로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제소에 따른 쟁송결과 2004.10.15. 대법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본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회사의 경영권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23,477원으로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면, 양도당시 1주당 가액은 50,041원이고, 취득당시 1주당 가액은 53,010원으로 산정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환산취득가액은 97,615원이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84누 402, 1984. 10. 10 ; 국심 94서 23, 1994. 6. 30, 같은 취지)이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시가 평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2서1641, 2002.11.11 같은 취지).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관련법령이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부과시 1주당 평가액인 23,477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나, 이 가액으로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