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득의 분류

사건번호 국심-2005-서-3323 선고일 2005.12.09

영위하던 사업을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323(2005.12.09) ;">1. 처분개요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 소재 토지 555.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02.7.1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7.31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2.9.13 위 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위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상가건물2,226.65㎡(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지상1층 및 2층을 약 2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2003.5.30 원○○○에게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 2,420백만원에 양도하고, 동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3.6.24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들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총 사업내역을 검토한 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6.13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70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소유의 사업장별로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납부하였고, 폐업후 양수인이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중 김○○○의 총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제2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였고, 보유기간이 평균 1년 미만 정도이며, 김○○○의 부동산매매현황 등에 의하면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횟수, 거래태양 등에 의거 사업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헤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감사지적서(시정사항)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국세통합시스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및 등기부등본상,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의 형식요건에 충족되고, 보유기간이 평균 1년 미만 정도로 짧은 기간이며, 쟁점부동산을 2003년 3월 중순경부터 2003년 5월말까지 1.5월 정도 임대에 사용하다가 2003.5.30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란과 면세수입금액란에 부동산매매업과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을 표기하여 신고하였으며, 2004년 5월 매매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3인 각자 지분별로 업종을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신고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환급현지 확인시 건물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매입금액에 대하여만 실지거래 여부를 검토한 후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 부가가치세 20,553,000원을 신고대로 환급하였고, 2004.8.16 폐업자 처리시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사유로 활용처리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903,650원을 경정고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지적내용에 대하여 즉시 경정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착공신고필증(2002.10.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시 ○○○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2002.9.18 건축허가를 받아 2002.10.8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부동산의 건물 사용승인서(2003.5.6)에 의하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원○○○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2.9.13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3.5.31(2003.4.30자 매매원인) 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2003.5.31 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이 2002.7.25이며,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자등록증을 2002.7.30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2002.7.15)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구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 청구인 김○○○ 50% (80,000천원), 청구인 김○○○ 25% (40,000천원), 청구인 안○○○ 25% (40,000천원) 지분참여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쟁점사업장의 건물 1층 및 2층의 임대차계약서 2매,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3.4.1∼2003.5.31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5,129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9)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원○○○가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사업장으로, 개업일자를 2003.5.7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2003.5.28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 청구인들의 폐업신고서(2003.6.24)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일자를 2003.5.30로 기재하고 2003.6.24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청구인들과 원○○○간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3.5.30)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3.5.30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사업일체를 양도양수가액을 2,420백만원으로 정하여 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03.3.30)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2,420백만원에 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잔금약정일은 2003.5월말임)되고, 그 특약사항에 대지대금은 1,120백만원, 건물대금은 1,300백만원으로 하고, 매수인에 대한 담보장치로 건물 사용승인을 매수인 앞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신축 후 약 2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원○○○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실질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 중 1층 및 2층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원○○○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4)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회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5)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하1층 및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 및 2층을 일부 임대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원○○○에게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2001년 제1기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부동산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규모가 연면적 2,226.65㎡임에도 임대한 면적은 신축건물의 1층 및 2층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들이 아닌 취득자○○○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는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1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에게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