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환산매출누락액에서 그 대응경비인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서3322 선고일 2006-11-17

[요지]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외매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환산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06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모터, 펌프도매업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매입처 라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146,744,424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 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누락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환산매출액 164,493,728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5.3.24. 1999사업연도 법인세18,453,130원을 경정 고지하고,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164,493,72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2005.3.24)이 속하는다음달 말일(2005.4.30) 이전인 2005.4.8.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10,252,92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49,807,821원)를 포함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245,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2005.5.31.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고지세액을 56,184,7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외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이나 부외매출에 따른 수금활동 역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차원에서 행하여 졌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교부기피에서 비릇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문제로 세무회계에 있어서만 부외로 처리되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결재하며 총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셈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건 부외매출액은 진정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모터 도매업의 마진률이 10%미만으로서 대표이사가 매출액을 사외로 유출시 구매자금 부족은 물론, 청구외법인은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인 1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 직원들에 의하여 투명하게 파악되므로 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하였다면 직원들로부터 불신과 반발을 불러 일으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외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에서 지급된 적이 없으며 부외매출액으로 충당되었고 부족분은 대표이사가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부외매입액을 공식장부에서 지출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제 원장과 보조장부인 매입장, 지급어음, 현금출납부 등에 명백히 드러난다. 회계원칙상 부외매입상당액을 매입액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현금관련계정이나 미지급계정으로 지출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처분청에서도 청구외법인의 공식장부에서 부외매입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의 공식장부에서 부외매입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제2호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은 그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외매입액은 정규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장부에서 관리되어 왔음이 입증되었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부외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던 것이다. 부외매입액을 청구외법인의 정규장부에 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것이며, 따라서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매출이익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당초 환산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산매출누락액에서 그 대응경비인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경비유무에 불구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청구인은 부외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에서 지급하지 않고 부외매출액으로 지급되었고, OOO세무서장도 이 사실을 인정하여 부외매입액을 손금가산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146,744,424원)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환산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환산매출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을손금산입한 사실이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 OO O).

(4)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환산매출액(공급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외매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환산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