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외매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환산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외매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환산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067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모터, 펌프도매업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매입처 라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146,744,424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 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누락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환산매출액 164,493,728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5.3.24. 1999사업연도 법인세18,453,130원을 경정 고지하고,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164,493,72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2005.3.24)이 속하는다음달 말일(2005.4.30) 이전인 2005.4.8.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10,252,92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49,807,821원)를 포함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245,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2005.5.31.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고지세액을 56,184,7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 OO O).
(4)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환산매출액(공급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외매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환산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