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5,145백만원]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5,145백만원]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310(2006. 6. 19.) 5>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6.17 ○○○번지 ○○○빌딩 7층에서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지금의 매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145,35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한 금지금을 ○○○에 소재한 ○○○상사에 수출(수출가액 5,227,235,000원)한 것으로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금지금을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6.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7,522,0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6,903,0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02,90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같은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6.29∼7.21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매입하고 그 당일에 ○○○의 ○○○상사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금지금거래와 관련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수출대행업체인 ○○○에 대한 조사내용)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영세율 신고내역〉○○○
(2)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는 사업초기 고철을 수입하여 판매하다 2001년 말부터 금지금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2년 10월부터는 ○○○에 소재한 ○○○상사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을 하면서 13개 업체의 수출업무를 대행하였고, 수입상에서 수출상까지 4∼5차례의 거래단계가 있었으나 ○○○가 수입상과 수출상을 직접 연결시켜 주고 물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상사로부터 수입한 금지금의 운송경로를 보면 ○○○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운송업체인 ○○○에 도착되면, ○○○가 거래단계에 맞추어 운송장을 작성하고 다시 인천공항에 보내져 불과 3시간여 만에 ○○○가 수출대행을 해 준 수출상명의로 당일 ○○○상사로 재수출한 것으로, ○○○상사로 수출된 물량은 ○○○가 대행한 것이고 이 물량의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역추적하면 ○○○가 ○○○상사로부터 직수입한 것이거나 수입대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금가공을 명목으로 수입한 금지금을 수입형태의 원형대로 수입당일에 수출한 정당한 거래로 위장(2004.6.29 거래의 경우 ○○○가 14시 10분경 수입한 금지금이 5개 업체를 거쳐 청구법인이 15시 35분 경 매입하여 수출)한 것이고, 이 건(4건) 거래마다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개입되는 등 ○○○에게 청구법인의 명의와 자금만을 빌려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여러 단계의 금지금 거래를 거쳐 수입당일에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고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 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주도한 ○○○에게 청구법인의 명의와 자금을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의 공급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