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양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권이 당초 정비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아 사실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양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권이 당초 정비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아 사실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304(2006. 6. 8.)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법인은 1999.2.24. 개업한 주택건설업체로서, 2004.10.5. 주식회사 ○○○(대표 장○○○,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 아파트(이하 “A단지 조합아파트”라 한다)와 ○○○(이하 “제2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이하 “B단지 조합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전문관리업사업권(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을 양수받고 매입대가에 상당하는 1매 공급가액 74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58,485,52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제2조합의 B단지 조합아파트 전문관리업사업권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3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5.6.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금액 58,485,520원 중 44,400,000원을 감액경정하고,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69,25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2.12.31.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같은 법 제25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200인을 넘는 경우에는 2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 2-4. (생략)
(1) 먼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이 건 쟁점사업권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사업권을 74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양수받아 정상적인 재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제2조합 임원들간에 약정된 청구법인의 재건축사업시행계약 승계합의서가 제2조합 대의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조합분 사업권양수도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단함은 부당하고, 사실상 제1조합의 사업규모가 제2조합보다 상회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쟁점사업권 양수도가액중 1/2 상당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각종 계약서 및 관련 내용을 일자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02.9.16. 청구외법인과 (가칭)○○○간에 "○○○동 재건축아파트를 위한 시행 및 시행대행 (가)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는데 동 계약에 의하면, 제1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A단지)는 ○○○외 52필지의 대지 약 3,004평에 아파트 208세대이며, 제2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B단지)는 같은 곳 ○○○외 79필지의 대지 약 3,015평에 아파트 198세대로서 사실상 동일 규모의 재건축정비사업임을 알 수 있다. (나) 2003.5.16. 및 2003.5.23. 제2조합과 제1조합이 각각 설립인가되었고, 2004.5.20. 청구법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2004.6.7. ① 청구법인․청구외법인․제1조합 임원간, ② 청구법인․청구외법인․제2조합 임원간에 2002.9.16. 청구외법인과 제1․2재건축위원회가 체결한 "재건축아파트를 위한 시행 및 시행대행 가계약"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합의서를 각각 약정하였는 바, 위 ②의 합의서 제2조는 "제2재건축조합은 차기 조합원총회에서 청구외법인의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함에 대한 인준을 받도록 하며, 만약 인준을 받지 못할 시에는 본 합의서는 그 날부터 해지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04.8.5. 제1조합은 대의원회에서 2004.6.7자 합의서를 승인하여 청구법인과 "○○○동 제1주택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제2조합은 대의원회에서 동 합의서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제2조합의 B단지 조합아파트에 상당하는 사업권 양수도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2004.8.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 48필지 일대의 재건축사업[시행면적: 10,818㎡(대지 10,030㎡, 공사규모: 지상 1~7층, 지하3층 162세대]에 대한 전문관리업사업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약정되었는데, 동 계약서는 사업규모로 보아 제1조합의 A단지 조합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인 것으로 보여진다. (바) 2004.10.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합의된 전문관리(시행대행)사업권 이전관련 정산서 및 사업설명회 자료로서 2003.7.5. 현재의 ○○○동재건축조합아파트수지분석(안) 등에 의하면, 제1조합 A단지 및 제2조합 B단지 재건축아파트 총 384세대 중 일반분양 221세대에 대해 분양가액 58,848백만원을 예상매출로, 업무대행비 1,600백만원을 포함한 58,848백만원을 매출원가로 산정한 후 조합설립 및 인가, 토지소유권확보, 사업승인인가신청 등을 고려한 청구외법인의 작업진행률을 46%로 추정하여 쟁점사업권 양수도대금을 740,000,000원(사업대행용역비 1,600백만원×46%)으로 산정하고 당사자간 대금수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관련 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 대의원회에서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사업권의 양수도대가를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는 공급시기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권한을 대행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를 위배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는 강행규정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문관리업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서(2004.8.5)는 계약대상의 사업규모로는 제1조합의 A단지 조합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건 제2조합의 B단지 조합아파트에 대한 전문관리업사업권 양수도계약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양수도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동 계약은 2004.8.5. 제2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합아파트 시행사업권을 승계하기로 한 2004.6.7자 합의서가 승인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전적 강행규정에 위배된 무효의 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권 중 제2조합에 상당하는 사업권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사업권 양수도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대가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한 점, 및 2004.10.5. 정산시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가액(740,000,000원)을 조합별 구분없이 제1․2조합의 전체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정된 정비사업 진행정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산당시 제2조합분에 상당하는 사업권가액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권에 포함된 제2조합분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 사업권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권에 포함된 제2조합분 사업권 양도에 대하여 당사자간 양도계약이 무효에 해당하고, 동 사업권가액을 전체 양수도가액의 1/2 상당액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1/2 상당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