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90(2005. 12. 20) IZE=5>
청구인은 1983.4.15 ○○○(이하“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4.6.23 ○○○(이하“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04.12.28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처인 김○○○에게 증여하면서 종전주택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5억4천만원의 채무(이하“쟁점채무”라 한다)를 수증자인 김○○○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2005.3.23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중 김○○○가 인수한 쟁점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담부분(이하에서“종전주택의 양도”라 함은 종전주택 중 이 부담부분의 양도를 말한다)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택 취득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5.7.1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9,78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상 이 건 쟁점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비과세 요건이 1세대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특례규정이므로 이 역시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특례 규정에서 1세대가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 당해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