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287 선고일 2006.09.28

청구법인이 매입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할인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6.7. 청구법인에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71,200원가 200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6,151,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0.4.부터 ○○시 ○○구 ○○동 ○○번지 ○○○○○○○ 306호에서 건설업(철골 및 철근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5.31.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건설자재인 갱폼(GANG FORM)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8,289,96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위 자료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6.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71,200원과 200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6,15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재건축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건설자재인 갱폼(GANG FORM)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대금은 어음으로 결재하였다. 처분청은 동 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어음 지급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의 처 곽○○와 주주 배○○으로 되어 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동 어음은 주식회사 ○○○의 영업부 차장인 윤○○이 청구법인의 이사 ○○○에게 개인적인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할인해 준 것이다. 갱폼(GANG FORM)은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자재로서 하도급계약서상 갱폼의 견적금액에 의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갱폼구입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다면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에게 할인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 ○○○의 어음할인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 ○○○ 및 주주 배○○이 어음할인에 따른 차액을 얻기 위하여 친구 박○○과 함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한 금액을 ○○○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타당성이 부족한 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회사 ○○○은 많은 거래처 중 일부만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당초 자료상 조사에게 실지거래로 주장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인 갱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근거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개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상” 이라 한다)의 정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상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처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청구법인 주장) 수입일자 공급대가 어음번호 어음교부일 금액 어음만기일 할인자 2001.5.31. 42,118,956 자가11283381 2001.6.30. 17,000,000 2001.10.25.

○○○(이사) 자가11283382 14,352,000 박○○ (○○○의 친구) 자가11283356 10,000,000 배○○(주주,이사) 계 41,352,000 ※ 어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임

(2) 처분청이 제출한 충주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동 법인은 2000.8.12. 개업하여 2002.29.폐업한 매입 매출 일부 자료상으로서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에는 매출불부합자료가 없는데, 2001년 제1기의 가공매출비율은 8.7%(총 매출액 435,779천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38,289천원)로 조사되었고, 충주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배서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와 이사의 처 등으로 되어 있다 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한 허위 어음발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청구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윤○○(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당시 제출한 어음의 배서현황을 보면, 국민은행 발행 어음 자가11283381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이 배서한 후 곽○○(이사 ○○○의 처)가 배서하였고, 자가11283356은 이○○이 배서한후 배○○(주주)이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갱폼(GANG FORM)은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자재로서 하도급계약서상 갱폼의 견적금액에 의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갱폼구입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2003.2.28.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골조공사 내역서에는 갱폼(GANG FORM) 중 국민형은 115,520,000원, 일반형은 18,080,000원으로 계 133,600,000원의 갱폼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현장별 매입장 및 청구외 주식회사 성연강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5.31.부터 2001.9.30.까지 4회에 걸쳐 갱폼 계 89,528,868원(공급대가)을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갱폼외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5,653,400원(공급대가)의 갱폼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갱폼의 매입대금은 총 137,301,224원으로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갱폼의 매입은 손금인정되었다. (5)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재건축 골조공사(2001.2~2003.2월)의 현장소장 임○○의 소개로 주식회사 ○○○의 영업부 차장 윤○○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은 2001.6.30. 윤○○이 서명한 입금표를 받고 동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공급대가 42,118,956원에서 납품받은 동 갱폼의 설계를 주식회사 ○○○○에서 하였는 바, 동 설계비 766,500원을 공제한 41,352,000원을 만기일이 2001.10.25. 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3매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어음(수표)발행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주식회사 ○○○의 영업부 차장 윤○○이 어음할인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사 ○○○이 개인적으로 어음할인에 따른 차액을 얻기 위하여 친구 박○○ 및 배○○과 함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한 금액을 ○○○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수표로 지급(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만기일에 각자의 이름으로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신한은행 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의 신한은행 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을 보면, 2001.7.2. 삼성카드 대출 7,880,000원과 마이너스 대출 4,899,685원을 받아 동일자에 수표로 14,000,000원이 인출되었고, 박○○의 경우는 2001.7.4. 양○○(박○○의 처)로부터 2,000,000원, 박○○으로부터 10,988,000원이 입금(계 12,988,000원)되어 동일자에 12,6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배○○의 경우는 2001.7.20. 동인으로부터 9.183.0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8,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호사 ○○○에게 교부한 어음 3매(계 41,352,000원)의 만기일(2001.10.25.)에 ○○○의 처 곽○○(17,000,000원), 박○○(14,352,000) 및 배○○(10,000,000원)에게 어음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어음의 만기일(2001.10.25.)에 어음대금 중 17,000,000원이 입금된 ○○○의 처 곽○○의 신한은행 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2001.10.1~2001.10.31.)을 보면, 소액거래(5~70만원)가 다수 있어 가계용도의 통장으로 보이는데, 2001.10.25. 동 계좌에 17,000,000원이 입금된 후 잔액 54,051,678원 중 54,000,000원이 2001.10.29. 인출되었다.

(8)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갱폼(GANG FORM)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철골 및 철근공사에 필수적인 자재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2003.2.28. 제출한 골조공사 내역서상 계 133,600,000원 상당의 갱폼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갱폼의 매입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포함하여 총 137,301,224원인 점,

② 주식회사 ○○○이 건설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매입매출의 일부만 가공거래로 확인된 부분자료상으로서 2001년 제1기의 가공매출은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총매출액의 8.7%)뿐임에도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나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을 징구함이 없이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배서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와 이사의 처 등으로 되어 있다 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한 허위 어음발행으로 보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근거가 미흡한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의 신한은행 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을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계좌에 박○○과 배○○의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계 34,6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어음대금을 만기일에 ○○○의 처 곽○○(17,000,000원), 박○○(14,352,000원) 및 배○○(10,000,000원)에게 입금된 ○○○의 처 곽○○의 신한은행 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2001.10.1~2001.10.31.)을 보면, 동 계좌가 곽○○의 가계용도의 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 등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할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우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