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2004.10.18.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 아니고 휴업 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2004.10.18.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 아니고 휴업 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85(2005.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서비스 광고대행(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으로부터 광고용 단말기를 100,000천원(이하 "쟁점단말기"라 한다), 2004년 1기에 ○○○로부터 가구 2,050천원 상당을 구입하고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부진으로 2004. 10. 18.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확정신고 및 2004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단말기와 가구 102,050천원에 대하여 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 51,537,500원을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2005. 2. 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00,54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일을 2003. 12. 1.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을 2004. 10. 18.로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2003년 2기에 광고용 단말기 100,000,000원 및 2004년 1기에 가구 2,050,000원 상당의 감가상각자산(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그 매입세액 10,20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2005. 4. 27.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업장 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3. 12.부터 2004.2.까지 2개월 정도 사업장을 사용한 후 전출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51,537,5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청구인은 2003. 12. 1. 사업을 개시하여 2003년 2기에 쟁점단말기를 매입설치하여 광고주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단말기의 동영상서비스가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매출자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휴업중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납부부담으로 형식상 폐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인 2005. 10. 19. 새로운 사업장 ○○○에서 폐업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진하여 폐업하였으며 휴업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2004. 10. 18.로 기재한 점, 2004. 2. 이후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없었던 점, 쟁점단말기를 매출자에게 반품하여 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심판청구중인 2005. 10. 19. 폐업전의 상호로 ○○○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등록을 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장과 종전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 아니고 휴업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