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280 선고일 2005.11.2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적법한 구매확인서가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80(2005.1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6.22.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크레인을 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7.25. 위 법인이 2004.7.22. ○○○은행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이하 "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영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라 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4.1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4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없어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지 몰랐는 바,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단지 2일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적법한 구매확인서가 아니므로 쟁점구매확인서에 의한 매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후에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라 하여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②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22.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크레인을 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7.25. 위 법인이 2004.7.22. ○○○은행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쟁점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2004.6.22.이고, 그 과세기간 종료일은 2004.6.30.인 바, 2004.7.22. 발급 받은 쟁점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후에 발급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구매확인서를 적법하지 않은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