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271(2006. 1. 24.) "> 1. 처분개요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1) 청구인은 1989.6.8. ○○○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동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1997.12.9. 쟁점아파트를 취득였다가 2003.2.26.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 양수인 최○○○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실지양도가액을 158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63,877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시세(225백만원∼260백만원) 및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229,700천원 및 262백만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수인 최○○○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는 청구인에게 받아야 할 금전채권을 포기하고,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설정된 대출금 5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 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세 및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시세가액이 225백만원∼260백만원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삼은 매매사례가액 229,700천원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위 매매사례가액 229,700천원을 기준시가변동율로 환산하여 92,840,796원으로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인 136,245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는 비조합원의 분양계약서로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아니며, 기존 보유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취득가액도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에 기준시가변동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