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3257 선고일 2005-09-29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4.11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 번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5.4.13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동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청구인 세대가 2005년 3월경까지 거주하다가 OOO OOO 방면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을 뿐 정확한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 2005.4.27 동 납세고지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여지는 바, 위 관렵법령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2005.4.2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5.1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5.8.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