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서-3251 선고일 2006.04.18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251(2006. 4. 1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에서 1999.5.3.부터 2003.12.23.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청구외 ○○○실업외 4개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계 385,14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 ○○○ 및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5.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54,113,750원, 2000년 제1기분 22,398,100원 및 2001년 제2기분 6,088,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업외 4개 사업자와의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대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상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에도 실지거래임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증과 약속어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실업 채○○○(○○○세무서 관할)

○○○

○○○실업 선○○○(○○○세무서 관할)

○○○

○○○ 선○○○(○○○세무서 관할)

○○○

○○○산업 선○○○(○○○세무서 관할)

○○○ (주)○○○(○○○세무서 관할)

○○○ (2)○○○실업 대표 채○○○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9.9.8.부터 1999.12.21.까지 매입한 대금 계 35,360천원은 수시로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0.1.3.부터 2000.3.2.까지 매입한 대금 계 41,109천원과 관련하여 2000.2.1. 및 2000.7.11. 지급하였다는 계 47,000천원에 대하여는 무통장입금확인증과 약속어음 및 당좌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실업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입·출금전표 조사결과 청구법인 등의 매입처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채○○○은 폰뱅킹을 이용하여 즉시 출금한 후 다시 청구법인 등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등이 발행한 약속어음 역시 채○○○의 예금계좌에 결제된 사실이 없고, 위·변조와 부도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실업 대표 선○○○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9.8.17.부터 2000.3.14.까지 매입한 대금 계 100,163천원과 관련하여 2000.1.14. 및 2000.1.28. 계 6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과 약속어음 및 당좌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실업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동 조사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표, 어음거래내역 등으로 실지거래임을 소명한 바 있으나 모두 허위로 조사되었다. (4)○○○세무서장이 ○○○ 및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선○○○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시한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보면, (가) ○○○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9.10.9.부터 1999.12.30.까지 매입한 대금 계 86,884천원 중 1999.12.23.부터 2000.3.1.까지 계 81,925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1.18. 송금한 7,175천원은 입금 후 청구법인이 즉시 인출하였고, 2000.1.24. 송금한 11,500천원, 2000.1.25. 송금한 13,500천원, 2000.1.28. 송금한 30,000천원은 입금 즉시 현금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0.2.1. 송금한 10,000천원은 입금 즉시 현금인출되어 청구법인 계좌에 대체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품하자로 송금한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대장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산업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9.10.10.부터 1999.12.29.까지 매입한 대금 계 88,415천원 중 1999.12.15.부터 2000.1.28.까지 계 69,37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12.15. 송금한 32,575천원은 입금 후 즉시 인출되었고, 2000.1.17. 송금한 35,750천원은 입금 즉시 인출 후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착오로 송금한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주식회사 ○○○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1.9.30. 주식회사 신○○○으로부터 매입한 대금 33,211천원(공급가액)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통 청구외 조○○○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2001.9.27. 청구법인 직원 한○○○가 4,046천원을 송금하고, 2001.9.30. 조○○○가 차액 32,486천원을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으로부터 상품인수시에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출고직전에 보유현금 및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여 계좌송금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바, 부득이 증빙으로 ○○○은행 ○○○ 지점장의 송금증명서 및 ○○○유통의 출금전표를 제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과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에 따른 지급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61.46~94.29%로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뿐더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세무서장의 ○○○ 및 ○○○실업 대표 선○○○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은 2001.1.17. 16시 41분에 ○○○산업 선○○○에게 35,750천원을 계좌송금하였고, 선○○○은 동일자 16시 41분에 동액을 인출하여 동일자 16시 42분에 다시 청구법인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총 6건 107,925천원을 대금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청구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2000.1.17. ○○○산업 선○○○에게 송금한 35,750천원은 착오로 송금한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 ○○○에게 2000.2.1. 송금한 10,000천원이 입금 즉시 현금인출되어 청구법인 계좌에 대체입금된 것은 상품하자로 송금한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나 상품수불대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2001.9.30. 발행된 것으로서 공급대가가 36,533,060원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유통 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일자는 2001.9.20.과 2001.9.28.로서 공급대가가 35,367,750원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송금증명서 및 금강유통의 출금전표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의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운반 관련 증빙이나 상품수불대장 및 현금출납장등이 없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약속어음,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