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 또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세액을 더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 또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세액을 더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누락에 따른 쟁점매출부가가치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지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했다가 곧 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수익이 될 수 없는 부채의 성질을 가진데다가,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 에서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매출부가가치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이론상의 매출세액에 불과하고, 부외거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리가 없고, 법적으로도 거래상대방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은 채, 단지 그것을 징수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나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외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이나 부외매출에 따른 수금활동 역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차원에서 행하여 졌고 개이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교부기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문제로 세무회계에 있어서만 부외로 처리되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결재하며 총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셈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건 부외매출액은 진정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모터 도매업의 마진률이 10%미만으로서 대표이사가 매출액을 사외로 유출시 구매자금 부족은 물론, 청구법인은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인 1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 직원들에 의하여 투명하게 파악되므로 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하였아면 직원들로부터 불신과 반발을 불러 일으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외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에서 지급된 적이 없으며 부외매출액으로 충당되었고 부족분은 대표이사가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부외매입액을 공식장부에서 지출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제 원장과 보조장부인 매입장, 지급어음, 현금출납부 등에 명백히 드러난다. 회계원칙상 부외매입상당액을 매입액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현금관련계정이나 미지급계정으로 지출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공식장부에서 이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공식장부에서 부외매입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기본통칙 67-106.....11 제2호에서 매출누락액이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그 원가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외매입액은 정규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장부에서 관리되어 왔음이 입증되었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부외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던 것이다. 부외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정규장부에 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것이며, 따라서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매출이익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당초 환산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매출액(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동 환산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환산매출누락에서 그 대응경비인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원가상당액을 동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의 수익이 될 수 없는 부채의 성질을 가진데다가,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 에서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부외거래의 특성상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리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은 채, 단지 그것을 징수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나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쟁점매입누락금액(공급대가), 환산매출액(공급가액), 익금산입액(상여처분액) 및 손금산입액 계상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매입누락액 환산매출액 (공급가액) 익금산입액 손금산입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상여처분액 1999.1-12 146,744,424 133,404,021 164,493,728 164,493,728 146,744,424 164,493,728 2000.1-12 184,921,941 168,110,855 196,186,324 215,804,955 168,110,855 215,804,955 (VAT)19,618,631 2001.1-12 230,915,879 209,923,526 248,608,562 273,469,418 209,923,526 273,469,418 (VAT)24,860,856 2002.1-12 88,425,442 80,386,765 95,460,949 105,007,044 80,386,765 105,007,044 (VAT)9,546,095 합계 651,007,686 591,825,167 704,749,563 758,775,145 605,165,570 758,775,145 (VAT)54,025,582 * 1999사업연도분은 쟁점2와 관련 (라) 청구법인이 1999년 1기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까지 651,007,686원(쟁점매입누락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위의 <표>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르 제외한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1999.1,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를 과세하고,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1999사업연도는 제외)을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매입공급가액과 매출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 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법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처분청도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으로 가산하였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경우 매입누락액으로 매출액을 환산하는 경우외 일반적인 매출누락을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환산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환산매출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겨이유무에 불구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외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에서 지급하지 않고 부외매출액으로 지급되었고,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여 부외매입액을 손금가산한 것으로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심2005서 673, 2005.7.19.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환산매출액(공급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외매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환산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