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249 선고일 2005.11.16

세금계산서 교부당시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업신고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49(2005.11.16)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월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 사용권을 취득하여 ○○○식별번호를 통하여 호스팅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이를 사용하여 유료로 전화음성정보서비스(이하“쟁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쟁점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이 대리수납한 후 수납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 앞으로 발행하며, 청구법인이 수령한 그 이용료의 93%의 금원(나머지 7%는 청구법인이 ○○○ 사용료로 받음)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9.30. 청구외법인에게 2004.7.1.부터 2004.7.31.까지 지급할 매입액을 297,752,995원(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29,775,299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2004.9.11.)이후 발행되었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그 밖의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2004.12.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57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매입액은 ○○○이 쟁점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기간 등으로 인하여 용역을 제공한 당해 월로부터 2개월 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금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한 당해 월의 익익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수하여 왔다. 2004.7.1∼2004.7.31. 용역제공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연유로 2004.9.30.에 수수되었고 그 거래는 사실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동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청구외법인에게 금융결제한 자금은 1,495,586,843원인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총공급대가는 1,793,795,112원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보다 298,208,269원을 적게 지급하였는 바, 이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97,752,995원에 근접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이 2004.9.11.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2004.9.30.)할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이 폐업일 이전에 실제 이루어진 이상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자 박○○○이 작성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1:1대화 서비스(쟁점서비스)가 스팸문자 발송과 대화 상대의 고용 등의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스스로 폐업을 함으로써 관계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고자 하는 취지로 2004.9.11. 폐업신고 하였으며, 급히 폐업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폐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하여 폐업사실의 통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법인과 ○○○이 2003.11.1. ○○○을 "갑"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을"로 하여 작성한[전화정보서비스 사업에 관한 계약서]에1) 제 2장 7조(을의 서비스 일시중단) ① "을"은 정보제공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서비스 일시중단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 일시중단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8조(서비스의 정지) ① "갑"은 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정보제공을 정지 할 수 있다. ② "갑"은 서비스정지 사유 발생시 정지일 5일전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여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사업은 청구법인의 시설을 사용하여 1:1대화 서비스(쟁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제공이 밤낮 구분없이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시설의 관리차원에서라도 청구외법인의 이용실태 파악을 최소한 일별로는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의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지 19일이 지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거래통념상 받이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2004.9.11. 폐업신고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인 2004.9.30.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