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당시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업신고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교부당시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업신고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249(2005.11.16) �
청구법인은 2003.12월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 사용권을 취득하여 ○○○식별번호를 통하여 호스팅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이를 사용하여 유료로 전화음성정보서비스(이하“쟁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쟁점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이 대리수납한 후 수납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 앞으로 발행하며, 청구법인이 수령한 그 이용료의 93%의 금원(나머지 7%는 청구법인이 ○○○ 사용료로 받음)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9.30. 청구외법인에게 2004.7.1.부터 2004.7.31.까지 지급할 매입액을 297,752,995원(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29,775,299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2004.9.11.)이후 발행되었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그 밖의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2004.12.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57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